서울 노원구청장 최저임금 준비서면 올려드립니다.
준 비 서 면
사건 2022가소12832임금
원고: 황 0 구
피고: 서울 노원구 구청장 오승록
- 다 음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피고의 답변에 대한 민사소송법제146조 공격과 방어 방법에 따른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의 주장 요지:
1.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원고의 주장요지
1. 최저임금은 생존권에 문제이므로 근로기준법2조에 따라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액을 정해야 하며, 노원구청장은 헌법을 준수한다는 마음 가짐으로 구민의 안녕을 담보할 책무가 있음
2.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피고 답변
가.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근로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기능습득을 지원하 고,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나. 자활근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생계급여를 자급받기 위한 조건으로 근로를 하는 국가사업이므로, 일용 및 상시 근로에는 포함될 수 없습니다.
다. 자활참여자의 근로자성에 대하여 2022년 자활사업안내(1) 59페이지 하단에는 자활급여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생계보조적 성격으로 운영되기에 자활참여자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을제3호증 참조) 또한 자활사업에 참여
하는 조건부 수급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
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업다고 재결하였습니다.(을 제2호증 참조),
라. 또한 자활급여는 보건복지부에서 결정∙고시된 기준으로 지급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을 제1호증 참조),
마. 위와 같이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룰 모두 기각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의 반론 >
1.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를 취소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 피고 가,나,다,라,마. 목에 의한 반박입니다.
1.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근로하고 그에 상당하는 임금을(근기법제2조 참조)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자활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은 적용됨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헌법제32조제1항’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근로할 권리가 있고 최저임금제를 시행 하여야 한다.
2. 근로기준법제11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자활근로자 약 25명 상시 근로자라 합니다.
3. 각목 사항:
각 목
가. 기능습득을 지원하고 근로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근로기준법제77조(기능 습득자의 보호)
사용자는 양성공, 수습, 그 밖의 명칭을 불문하고 기능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를 혹사하거나 가사, 그 밖의 기능 습득과 관계없는 업무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개정 2020.5.26.>
나. 자활근로사업은 국가사업이므로, 일용 및 상시 근로에는 포함될 수 없습니다.
국가 사업은 상시 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억측이며 공무원의 준법에 어긋나며 모든 사업장은 근기법제11조에 근거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기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는 것은 법률로 강제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법률을 벗어나 달리 해석을 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겠다는 것입니다.
국가 사업은 국민을 보호하는 공무원에 자세에 비롯됨이 헌법제7조 제1항에 준하는 것입니다. (헌법제7조제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 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입니다.)
다. 자활참여자의 근로자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헛된 것이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근로할 권리가 있고 최저임금제를 시행 하여야 한다입니다. (헌법제32조제1항) 대한민국 국민은 근로할 권리가 있고 최저임금제를 시행 하여야 한다. 최저임금 시행은 1988년부터 시행 되어 왔습니다.
라. 또한 자활급여는 보건복지부에서 결정∙고시된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어느 부분에도 최저임금을 적용 제외의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마. 위와 같이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피고’의 답변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함으로 이미 소장에서 명기 하고 있음입니다.
을제1호증에: 대한 반박 자활근로사업 지원단가 안내 이 사건 최저임금 소송 쟁송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이 확인 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자활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 하도록 하달 하였다면 이 또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징역 3년 벌금 2천 만원에 처한다에 의거 처벌 받습니다. 형법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형법제30조(공동정범) 공범입니다.
을제2호증에: 대한 반박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사건번호 2018부해873) 이 사건 판정은 위법성 허위공문서로 추정합니다. 해고를 하려면 공정하고 합리적이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제23조(해고등에 제한) 이하 ‘해고’라 합니다. 해고를 하려면 공정하고 합리적이여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2016두57045판결 참조)
결론:
위에서 살핀봐 자활 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 임금 받을수 있는 권리가 명백합니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합니다. 헌법제32조제1항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근로할 권리가 있고 최저임금제를 시행 하여야 한다. 1988년 시행 공무원 범주는 공무원이 서로(다르게) 해석이 차이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하여 피고의 답변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합니다.
2022. 10. 06.
위 작성자 원고 관청피해자모임공동대표 (서명 또는 날인)황 0 구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33단독 귀중
첫댓글 필승 기원 합니다
관심 감사합니다. 투쟁 !!
늘 힘차게 싸우시는 청솔 회장님
늘 응원합니다.
승리하실 것입니다 .
힘 입어 열심히 투쟁 하겠습니다. 투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