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구청장 오승록 취약계층 노동자를 속였고 (사기꾼) 이에 항소 한 피고 반박 원고 항변 준비서면 올려드립니다.
속일자가 없어서 취약계층 노동자를 속이는가
이에 개같은 판사놈이 한 통속이 되어 재판 하라니가 개판첫고
이에 항소하여 항소 이유서에 의한답변 (항변) 반박 준비서면 올려드립니다.
취약계층 최저임금을 속여 잠탈 했습니다. 최저임금은 대한민국 단 1명 하사람이 고용하여도 최저임금제는 시행 되어야 합니다.
헌법제 32조 제1항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근로할 권리가 있고 최저임금제를 시행 하여야 한다.
헌법개정 1988년 부터 시행 약 34년 되었습니다. 속일놈이 없어 취약계층 약자를 속이는가 이것이 쓰레기 구청장 이라는 것을 증명 합니다.
하여 1심 판사놈 김관중 패소 시켰고 이에 항소하여 항소 이유에 피고 반박 하여 원고 반박에 의한 준비서면 올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열어 보시기 바랍니다. 투쟁 !!
택시 기사 또한 같다 입니다. 택시 기사 최저임금 받지 못하고 있고 민주노총 쓰레기 집단 범죄집단 한심한 놈들이 노조법제2조를 개정하라 한다. 노조법제2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입니다. 하지만 민주노총 쓰레기 범조집단이 국회 앞에 텐트를 지고 노조법제2조를 개정하하고 헛소리 치고 있습니다. 모자란 것들이 노동자 개망신 시키고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비정규직 철페 하고 노동자 개망신 시키는 소리 스스럼 없이 부끄럼도 없시 무식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정규직이 아니니 비정규직이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로서 등기 하면 권리 주장 합니다. 함에 비정규직은 자존감을 훼손하는 인가 비인간으로 비유된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함으로 비 정규직은 없다. 근로계약을 기간제 근로 계약을 했다 일정기간 1년 계약 근로계약을 함에 계약직 근로자 이다. 이를 민주노총 개같은 조직이 비정규직 이라고 헛소리 지르고 있다. 너이 아빠는 비정규직 노동자 이다.
첫댓글 청솔 회장님 필승
관심 감사합니다. 투쟁 !!
투쟁
관심 감사합니다. 투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