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용이라 함은: (기) 정치 올려드립니다.
정치: 바루다 정 평정할 치 정치 국민이 평정을 유지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정치라 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용이라 함은: 사실을 확정하고 ! 법률을 결부시켜 ! 법률효과를 발생 시키는 것입니다.
법이란: 약자의 보호 법 임을 확인 합니다. ! 법이란 최소한이고 최고가 아님을 확인 합니다 . ! 함으로 최소한의 법을 어기면 엄한 벌을 받습니다. 법이란 ! 통제의 수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제하지 않으면 질서 문란이 일어나 국민 질서가 분괴 됩니다. 법이란 ! 법률이 서로 충돌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서로 충돌하면
법률 해석을 서로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함으로 법률이 서로 충돌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법제조 및 기타: 민법제1조(법원)판례문헌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민법제2조(신의성실)판례문헌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민법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판례문헌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민법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계약은 취소 할 수 있다.
민법제166조(시효의 기산점)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 한다.
참고조문 근기법제49조(임금의 시효)판례문헌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그러하나 민법제166조가 존재하여 근기법49조 소멸시효는 효력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결어 : 헌법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헌법제27조판례문헌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함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에 관하여 '재산상'권리 주장이 가능 합니다. 감사 합니다. 투쟁 !!
재판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제208조제2항 법관은 당사자의 주장이 정당하는 판결 이유를 적어야 한다.
민사에는 쌍방 원고/피고 서로 다툼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법제150 (자백간주) 사실을 명백하게 다투지 않는 부분은 자백간주 입니다. 원/피고는 자기 주장을 주장 해야 합니다. 입증책임은 당사자 에게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투쟁 !!
다른 법률과의 관계: 택시 월(월)소정근로시간은 365시간 임을 확인 합니다.
대리운전자 보험료 징수는 위법 입니다. (불법입니다)
비정규직 대한민국에 비정규직은 존재 하지 않습니다. 계약직(일명 기간제) 기간을 정한 계약직 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설레발 치고 노동자 개망신 시켰다. 사문화 시킨 범죄 조직이다. 민주노총
또한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노조법제3조) 현대자동차 즈음 철도 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 함에는 사용자는 손해배상 청구 금지 되어 있습니다.
노조법제3조에 근거하여 손해배상 청구 금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
대한민국 경제는 노동자가 건설 한다.
2023. 9. 16.
작성자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회장 황 용 구
첫댓글 감사합니다. 2번 정독 하였습니다
관심 감사합니다. 투쟁 !!
청소 회장님은
법률 박사
법률 달인이십니다.
존경합니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