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오세훈은 택시 노동자 속인 사기꾼 이다.
최저임금 시행은 1988년부터 시행 했다. 약 35년 동안 불법을 용인하고 있다입니다. 서울 시민 자존감 사기꾼에 서울시정 업무수행을 용서치 않는다. 즉시 시장직을 사퇴하라 형법제32조(종범)제1항 타인의 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처벌한다. 제2항 종범은 정범보다 감경한다.(방조죄)법적 근거 헌법제32조제1항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근로할 권리가 있고 최저임금제를 시행 하여야 한다. 라고 강제 규정입니다.
1. 오세훈 시장은 최저임금법을(무식)모르거나 택시 노동자를 개무시 하고 있다. 택시 노동자 병신 취급 하고 있다. 택시 운전자 기망 하는 것은 서울 시민을 기망하는 것임 품격이 아니다.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임무에 성실 하여야 한다.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노조법’이라 한다)
노조법제31조 ②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서울택시 회사 약 162개 회사 추정 신고되어 있다.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 1천만원
3. 근기법제2조(정의)제1항 제3호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제8호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노,사 합의한 시간)을 말한다.
4. 일(품값) 일하고 임금 받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르는 자 없다. 품팔이 ‘임’ 임금
5. 소정근로시간 산출 근거 1년 365일 택시 근로자 1일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 이다. 2인 1차량 막교대 1일 24시간= 1/2= 12시간
6. 1년 365일 합산 1일 12시간 (365일 Ⅹ 12시간= 4,380)시간
연 총 근로시간 4,380 시간 (4,380 시간 / 12개월)= 365시간(월)
소정근로시간 365시간 시급 1만원 월 기본급 365만원 이하인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징역 3년 벌금 2천만원에처한다 의거 처벌대상입니다.
7. 서울시 택시 회사는(주) 사납금제를 운영 하고 있다. 1일 소정근로시간 완성 사납금을 충당하면 소정근로시간이 완성 된다. 사납금을 충당하면 근로를 열심히 하였다 간주입니다. 이유 불문
8. 휴일, 휴게시간 임금지급 의무 (사용자)
근기법제 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근기법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8의2. 1일 1차량 1일 24시간 또한 같다. 월 소정근로시간 365시간
9. 근기법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10. 민법제166조(시효의 기산점)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함으로 임금채권 근기법제49조 시효는 효력이 없습니다. 반 영구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권리행사 민법제166조
11. 문재인 정부 대법원판례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택시 기사 민사에 관하여 중요한 판결입니다. 약 최저임금 시행후 31년 만에 최초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11의2. 대법원 판례 209시간 매월(월) 209시간 이 또한 사실을 명확히 하지 않은 판례 입니다.
11의3. 209시간 산출 근거 1주 40시간 1년 52,14주 = 2,085.6 시간 (40Ⅹ52.14주)= 2,085.6 시간
11의4. 1주 휴일 1일 8시간 (8Ⅹ52.14 ‘주’)=417.12 시간
11의5. 연 총근로시간 합 매월(월)소정근로시간 209시간 확인 힙니다. 대법원 판례 효력이 없습니다.
결어: 추후 공개질의서로 대항 할 것입니다.
벌칙: 형법제122조 (직무유기) 징역 1년 자격정지 5년 형법제123조(직권남용) 징역5년 자격정지 10년 최저임금법 위반 징역 3년 벌금 2천만원 최저임금법제6조
이 글은 택시 최저임금이 해결 될 때까지 게시판에 게재 됩니다.
약 13군데 이상입니다.
택시 최저임금 이상 임금지급하라 투쟁 !!
2023. 10. 14.
작성자 (관청피해자모임공동대표) 회장 황 용 구
첫댓글 투쟁
관심 감사합니다. 투쟁 !! 대법원 판례 월(월)소정근로시간 산출 근거 209시간에 대해 설명 하겠습니다.
1. 1년 365일 (365 / 7 = 52.14 '주') 근기법제 50조 1주 40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 1일 근로 8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
단 영장근로시간 포함 1주 52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 .
2. 함 1주 40시간 (40×52.14주 = 2,085.6 시간)
3. 1주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한다. 1일 8시간(1일 8 × 52.14 = 417.12 시간)
4. 연 총 근로시간 (2085.6시간 + 주 417.12시간 = 834.24 시간) = 2,502.72 시간 / 12개월 = 208.56시간
합 월(월) 208.56시간 사사오입 209 시간이 대법원 판례 확정된 것입니다.
5. 허나 택시 운전자 2인 1차량 막교대 24시간= 1/2= 12시간 근로 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1인 1차량 또한 같다 24시간
6. 일 하고 임금 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근기법제2조(정의)제1항 제3호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청솔2
7. 함으로 서울시장 오세훈은 사실을 직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약 35년 동안 택시 노동자 속이고 있음에 사기꾼 이라고 칭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투쟁 추후 공개 질의서로 정립 하겠습니다. 투쟁 !!
회장님 필승
관심 감사합니다. 투쟁 !!
청솔 회장님의 투쟁에 늘 함께 합니다.
필승~~
감사합니다. 투쟁 !!
잘 보았습니다.
황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