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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오세훈 서울 시장은 택시 노동자 속인 사기꾼이다.
청솔2 추천 0 조회 80 23.10.15 05:32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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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투쟁

  • 작성자 23.10.16 05:02

    관심 감사합니다. 투쟁 !! 대법원 판례 월(월)소정근로시간 산출 근거 209시간에 대해 설명 하겠습니다.
    1. 1년 365일 (365 / 7 = 52.14 '주') 근기법제 50조 1주 40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 1일 근로 8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
    단 영장근로시간 포함 1주 52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 .
    2. 함 1주 40시간 (40×52.14주 = 2,085.6 시간)
    3. 1주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한다. 1일 8시간(1일 8 × 52.14 = 417.12 시간)
    4. 연 총 근로시간 (2085.6시간 + 주 417.12시간 = 834.24 시간) = 2,502.72 시간 / 12개월 = 208.56시간
    합 월(월) 208.56시간 사사오입 209 시간이 대법원 판례 확정된 것입니다.
    5. 허나 택시 운전자 2인 1차량 막교대 24시간= 1/2= 12시간 근로 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1인 1차량 또한 같다 24시간

    6. 일 하고 임금 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근기법제2조(정의)제1항 제3호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 작성자 23.10.16 05:04

    @청솔2
    7. 함으로 서울시장 오세훈은 사실을 직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약 35년 동안 택시 노동자 속이고 있음에 사기꾼 이라고 칭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투쟁 추후 공개 질의서로 정립 하겠습니다. 투쟁 !!

  • 회장님 필승

  • 작성자 23.10.16 21:23

    관심 감사합니다. 투쟁 !!

  • 23.10.18 06:40

    청솔 회장님의 투쟁에 늘 함께 합니다.

    필승~~

  • 작성자 23.10.18 22:13

    감사합니다. 투쟁 !!

  • 23.10.31 05:03


    잘 보았습니다.
    황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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