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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대법원 상고장 올려드립니다.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 판사 직권남용 입니다.
청솔2 추천 3 조회 175 24.02.29 02:55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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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3.01 10:38

    첫댓글 고생 많으십니다/
    북부의 김관중 판사는 사이비 판사입니다.
    식당 할머니 사건을 일으킨 자산관리공사가 부산동부지법에 사건을 일으켜서 서울로 이송신청을 했으나 받아주지 않아서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하자 법원에서 즉시 북부지방법원으로 이송해주었습니다.

    이송받은 재판부에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하자 사건을 이송받은 재판부가 사건을 김관중에게 이송하자 즉시 변론을 열어서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써서
    법정에서 변호사에게 직접 주려고 하자 김관중은 그 즉시,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기각한가"라고 하자 변호사가 사건종결해 줄 것을 말하자 즉시 사건종결을 알려서
    판사기피신청하면서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판사기피신청서를 기각시키고 변론을 종결하고 청구금액을 확정판결한 사이비판사입니다.

    사건이 범상치 않아서 변호사를 검색해보니 변호사협회 감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항소장을 제출했더니 항소심판사가 재판을 열어서 가 보았더니
    1심의 김관중 판사가 아주 논리적으로 판결문을 잘 썼다고 하며 피고에게 구술변론도 못하게 하는 것을 보고 그놈이 그놈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2건을 처리해주고 3건째인데, 너무 염치를 모르기에 손떼겠다고 하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알어낸 사건입니다

  • 작성자 24.03.02 21:48

    김관중 판사 법 지식이 없습니다. 무식한 놈이 소송비용담보제공 신청을 한 자 입니다. 행정청은 원고 소송이 기각 /각하 하더라도 소송비용은 행정청이 부담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제32조 행정청 일명 국가 (국가) 판사놈은 국가라 봄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회원들에 참고가 되기를 기대 합니다. 투쟁 !!

  • 작성자 24.03.01 22:07

    판사 놈들 공수처 출범한지 3년이 넘었습니다. 작금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판사는 반드시 천벌 받습니다.
    오래 가지 못 합니다. 과거사 법률에 취약해서 변론을 제대로 하지 못 했으나 이제는 사뭇 다릅니다. 민사 소송법제208조제2항 당사자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판결 이유를 적어야 한다. 이에 합당한 판결을 하지 아니하면 판사 직무유기 입니다.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김관중 판사 양아치 판사가 노원구청장 민사 소송에서 자활 근로자 근기법에 근거하여 근로자로 볼수 없다. 이것이 판결 이유 입니다. 하여 김관중 판사에게 민사 소송한 것입니다.노원구청자 오승록 답변서 자활 근로자는 복지부 소관 이며 국책사업으로서 근기법상 근로자로 볼수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 했고 이에 상당하는 항변 원고는 하였고 하여 판결 이유를 적을 때에는 국책사업에 근로자로 볼수 없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를 항변 하였는데 으를 묵살 했습니다. 이것이 개판친 이유 이며 김관중에게 3천 1백만원 민사 소송 한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엉터리 판결에는 적극 응징 해야 합니다. 투쟁 !! 눈이 안좋아 오타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백내장

  • 작성자 24.03.02 21:44

    관심 감사합니다.투쟁 !!

  • 24.03.03 05:27

    판사를 상대로 소송하면 무조건 원고엑게 담보를 제공하라고 담보제공결정명령서를 보냅니다.이 것이 판사란 자들에게 소송을 하지 못하게 하는 무기입니다.
    잘 극복하시고 승소하면 그 판사는 대부분 사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대법원판사들도 판사라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어떻게 팜결할지......

  • 작성자 24.03.03 09:48

    @시 향기 관심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 입니다. 개판친 판사는 사회 일원으로 길거리 활보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과거사 지나간 날에 그러 한 줄 알았습니다. 이제를 그렇게 개판치면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대법원 상고 이유서에 명기 하고 있습니다 판새 놈은 담보제공 신청 할 수 없음이 명백하게 강제규정 청구 기각/각하 하더라도 판새놈은 소송비용을 국민에게 신청 할 수 없음을 확인 했습니다. 행정소송법제32조에 강제규정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음을 확인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법정의 기대 합니다. 투쟁 !!

  • 작성자 24.03.03 09:54

    @청솔2 소송비용담보제공 신청을 두번 거처 습니다. 피고 국가 대통령 / 법무부 장관, 대법원 주심판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직접 당사자 회사 /함에 대법원 심리 불속행 기각 당했습니다. 함에
    (또다시 김관중판새놈에게 두번째 재판 계류중에 있습니다. 끝까지 물어 뜯어야 합니다.

    김관중 판새놈 소송비용 대법원 상고 심리 중에 있습니다.) 대법원 사법정의 심리 물어보고 있는 상태 입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 법치 국가 아니라면 재판하는 놈이 어리석을 것입니다. 국민이 어리석을 것입니다. 투쟁 재판하면 뭐 합니가 ? 투쟁 !!

  • 작성자 24.03.03 10:37

    ** 부적격 제2점 살피시기 바랍니다.투쟁!!

  • 24.03.18 22:11

    청솔 회장님의 지치지 않는 투쟁에 늘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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