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변경 신청서[2]
사건 2023가단 6878 손해배상(기)
원고: 황용구
피고: 중계건영2차입주자 대표회의 대표 남택원
변경된 청구 취지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석 명 준 비 명 령
[원고 황용구 / 피고 건영입주자대표회의]
원고 황용구 (귀하)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보완을 명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적은 준비서면과 필요한 증거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장이나 증거신청이 각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49조 제2항 참조), 제출기한: 2024. 6. 14.
석명준비사항
원고가 제출한 소장과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3632 부당해고구제재심결정처분취소 판결에 불복하며, 다시 이 사건 민사소송을 통하여 2019. 12. 14.자 해고가 부당해고임의 확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행정법원에서 다툴 사안이거나,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위배될 여기가 있으므로, 원고는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행정소송과 별도로 위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취지라면 그와 같은 취지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것을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2024. 5. 24. 판사 권혁재
(석 명 준 비 명 령 서를 2024. 5. 29. 송달 받았습니다)
변경된 청구 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3,815,600원 2010. 1.부터 소장 부본이 도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년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1항 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변경 이유
1. 피고는 절차/이유 모든 면에서 불법입니다.
2. 과거 소송들과 무관하게 본 소송은 돈을 달라는 것입니다.
3. 그러므로 민법제750조에 근거하여 돈을 청구합니다.
민법제750조(불법행위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기판력은 무관합니다.
2024. 6. 7.
위 작성자 원고:(관청피해자모임공동대표 회장) 황용구
첨부파일 열어 보십시오 투쟁 !!
서울북부지방법원 귀중
첫댓글 # 양승태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제정및 거래 정지 기간 10일로
공시 규정 개정후 122개 상장사 - 11조원 거래 정지 즉시 해제 하라!
(2개 국회 청원 각각 동의 좀 부탁함 - 살려 주세요 - 엉엉! 투쟁!)
1.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및 법왜곡죄 제정 청원 (박주민 국회 의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4BB2CDA55715F70E064B49691C1987F
2.거래 정지 기간 10일로 개정후 이화그룹 3개사 약36만명 - 1조원 피해자및 122개 상장사
- 11조원 거래 정지 즉시 해제하라! - (김용민 국회 의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4B41F111DDB6B3BE064B49691C1987F
3.국회 청원서 조회후 하단 찬성하기 - 비회원 인증 하기- 휴대폰 본인 인증(문자 인증) - 찬성 - 동의함.
* 관청 피해자 모임 약8만명 특수결사대 법무팀 수석회장 최대연 01098416780
관심감사합니다. 필승 !!
투쟁!
회장님 필승
관심 감사합니다. 투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