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2번 지문에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법원에 헌재재판도 포함돼서 위반이라는 건가요?
그리고 해설에 법원의 재판이 헌소 대상이 되는 유일한 예외이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ㅠㅠ
첫댓글 법원의 재판은 헌소가 안되는데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을 헌소의 대상이 안되게하는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첫댓글 법원의 재판은 헌소가 안되는데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을 헌소의 대상이 안되게하는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