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계속 풀려났던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결국 유치장에 갇히게 됐다. 촉법소년(10세 이상∼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이라 풀려났는데도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결국 시설에 갇히게 됐다.
영등포구에서 주차된 차량을 훔친 A군 등은 무면허 운전을 하며 돌아다니다 지난달 31일 서울 구로구의 한 도로에서 검거됐다. 신고를 받고 차량을 검문하던 경찰관을 매달고 1㎞가량 도로를 달리기도 했다.
재차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이번에도 짧은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현행범으로 검거됐더라도 구속영장 신청 등 조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풀려난 이후에도 범죄를 멈추지 않았다. 지난 2일 오후 은평구에서 오토바이를 훔친 이들은 3일 새벽 영등포구로 이동해 자동차 1대를 더 훔쳤다. 몇 시간 후에는 주차된 다른 차 안에서 현금 15만원가량을 훔치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려고 했다.
앞선 사례에서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 이들은 경찰에 붙잡힌 후에도 진술을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군 등이 짧은 시간 동안 비슷한 범죄를 되풀이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법원에 '긴급동행영장'을 신청했다.
긴급동행영장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 판사가 본인을 보호해야 할 긴급한 상황이라고 인정할 때, 소환 절차 없이 발부하는 동행 영장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촉법소년이더라도 일정 기간 소년시설 등에 인치·수용될 수 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범행을 주도한 A군 등 3명은 특수절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됐다.
http://m.lawandp.com/view/20210806095307370
첫댓글 https://youtu.be/175MnLFPk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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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이 날리가 있나....
촉법소년법 수정을 요구하면
옌날에도 똑 같았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범죄사실이 많이 들어 날 뿐이라고
같은 말만 되풀이 하는데
하기 싫은건가?
선도할 수 있다 자만심이 넘치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