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살인예고글' 올리면 최대 5년 징역형…국회 통과
[속보] '살인예고글' 올리면 최대 3년 징역형…국회 통과
‘온라인 살인예고’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진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n.news.naver.com
굳 민주당 잘한다!!!!!!살인예고
테러협박 하는 쓰레기들 청소하자
첫댓글 원래 절도범 강도들도 절대 쓰지않는말돈 내놔! (절도 강도로 기소)돈 내놔 안 내놓으면 죽인다(절도 강도 살인미수 추가 기소)여대가서 힘자랑하는 쓰레기 모지리 극우파시즘들
가루로 만들어도 동일 법 적용 되야
50년하지...
민주당 나이스~~~!!!
살인미수죄로최고50년 때려라.
첫댓글 원래 절도범 강도들도 절대 쓰지않는말
돈 내놔! (절도 강도로 기소)
돈 내놔 안 내놓으면 죽인다(절도 강도 살인미수 추가 기소)
여대가서 힘자랑하는 쓰레기 모지리 극우파시즘들
가루로 만들어도 동일 법 적용 되야
50년하지...
민주당 나이스~~~!!!
살인미수죄로
최고50년 때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