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친 항목 10에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공급하였습니다.실지거래가액이 구분되는 경우이므로 건물가액인 7,000,000만 과세된다고 보아, 2월 20일에 받은 1,000,000 중 70%만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요?
첫댓글 저거 추록 보면 개정되어 있어영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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