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세 부가세 4절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문제인데요
임대료 안분시 왜 감정가액이 있는데 기준시가로 안분하나요? 객세 4절 푸는데
계속 감정가액이 1순위라고 생각하고 푸니 계속 틀리는데 왜인지를 모르겠네요ㅜ 감정가액이 공급일의 감정가액이라 인정시기는 안걸린다고 생각했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ㅜ 40번 문제와 해설 첨부합니다
그리고 같은단원 37번에서도 감정평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다 주어져서(건물 토지 기계중에 기계는 장부가액만있음)
장부가액>기준시가>감정평가액 순으로 안분했는데 이런 안분계산시에는 장부가액>기준시가 까지 2차안분까지만 하면되는건가요?
객세는 나중에 발췌해서 들으려고해서요ㅜㅜ
아시는분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부동산 임대와 부동산 일괄공급을 혼동하시는듯합니다..
아 세상...지금 보니 그렇네요ㅜㅜ 임대는 기준시가로 안분하고 공급시 과표구할때 감정평가가액이 우선하는거네요ㅎ... 37번 문제는 공급시 얘기였는데 공급시에는 1순위 감정가액 있으면 하고 다 감정가액 있는게 아니면 장부가액>기준시가 순으로만 안분하는게 맞는것같네요 왜 듣기전에는 몰랐는지ㅜㅜ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ㅎㅎ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