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주인공 앤디 듀프레인을 비롯한 죄수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간수 해들리
주인공이 탈옥한 후에 신문사로 보낸 수기로 영화 막바지에 교도소장이랑 같이 경찰에 체포되는데,
이 때 해들리를 연행하기 전에 형사가 미란다 원칙을 읊는데, 그것을 써놓은 종이를 힐끔거리면서 읊어준다.
대부분의 영화에서 경찰이 수갑채우는 중에도 술술 읊어대는 미란다 원칙을 적어놓은 메모를 힐끔거리면서 보는 이유는 뭘까?
설마....대사가 길어서 까먹은 것일까?
이 사람은 미란다 원칙에 나오는 그 '미란다'다.
경찰에 끌려가서 변호인 입회도 없이 압박에 못 이겨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고 그로 인해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변호인 입회 권리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않을 권리를 고지받지 못했다며 무효 소송을 냈고, 대법원에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이후로 범죄자를 체포할 때는 범죄자에게도 보장된 헌법상의 권리, 즉 미란다 원칙을 말해줘야 하는 법이 생겼다.
이 때가 1966년인데,
쇼생크 탈출의 배경도 1966년이다.
그러니까 이 형사는 해봐야 고작 몇 달전에 새로 생긴 법이기 때문에 미처 미란다 원칙을 외우지 못했던 것이었고 따라서 종이를 보면서 읽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