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구속 청원하기: https://forms.gle/6po638PWt1SmN45v9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는 내란의 밤, 윤석열과 직접 통화한 내란 가담자입니다.
이미 국회는 27일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원의 결단입니다.
그러나, 조희대와 지귀연이 버티고 있는 현재의 사법부를 과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추경호 구속 영장이 발부될 수 있도록, 중앙지법에 제출할 청원에 함께해 주십시오!
[추경호 구속 청원서]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자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추경호 구속을 요구합니다.
1. 발신 : 추경호 구속을 요구하는 대한민국 국민.
2. 수신 : 대한민국 법원.
3. 서명 제출 일시 : 12월 2일 법원 제출 (구속영장실질심사일)
4. 추경호 구속 사유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추경호는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자입니다.
내란특검은 추경호가 내란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밝혀냈고, 현재 내란가담임무 혐의로 추경호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27일 추경호 체포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법원에서 추경호 구속 여부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예정입니다.
법원은 상식과 형법, 민주주의, 헌법에 근거하여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추경호를 반드시 구속시켜야 마땅합니다.
1) 추경호는 내란의 밤, 국회의 계엄해제 시도를 막고자 했습니다.
추경호는 내란의 밤, 윤석열, 한덕수 등 청와대 주요 인물과 통화를 했습니다.
내란 직후 10시 56분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3분간 통화했고 이후 국민의힘은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이어 의총 장소를 여의도 당사로 옮긴 후 한덕수, 윤석열과 연이어 통화했습니다.
또다시 의총 장소를 국회로 옮겼다가 다시 여의도 당사로 번복합니다.
이날 여의도 당사 의원총회에 집결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계엄해제 결의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추경호는 국회의 계엄해제를 막으려 했던 것이며 반드시 구속수사를 통해 내란 공모의 혐의를 밝혀야 합니다.
2) 추경호는 형법상 내란임무종사자입니다.
형법 제 87조에 따르면, '내란죄'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 87조 제2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 종사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그만큼 죄행이 엄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추경호는 구속되어야 합니다.
3) 추경호가 구속되고 처벌 받으면 국민의힘은 해산 수순에 들어가게 됩니다.
헌법 제 8조에 따르면, 헌정질서를 위반하면 정당 해산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더 이상 정당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내란 발생 직후부터 '윤석열 지키기', '내란옹호' 세력을 자처해왔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의 내란, 배우자 김건희 비리 등 정권 부정부패에 대한 사죄 한마디 없습니다.
추경호 구속을 계기로, 계엄해제결의안 당시 국민의힘 당사로 가서 계엄해제에 동참하지 않은 국회의원들, 윤석열과 내란을 옹호해온 국회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정당 해산을 위한 헌법 심판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시민들께서 작성해주신 청원서는 모아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내란주요임무 종사자 추경호가 제대로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 청원 발의단체 : 국민의힘해체행동 (상임대표 김혜민 010-5864-5510)
- 공동발의 단체 : 서울의소리, 국민주권전국회의, 민생경제연구소, 촛불행동, 경기촛불행동 등
첫댓글 내란정당에 간교한 모습으로 민주시민 등에 칼을 꽂은 추경호는 반드시 구속되어야 사회 정의가 바로 섭니다
나라의 쓰레기 국힘해산하여 바른나라세웁시다
추경호는 반드시 구속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흔들리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