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오백억부자
매년 연말정산 하라고는 하는데,
나도 직장인 8년차... 대체 연말정산이 뭐여.
네이버 읽어봐도 단어도 어렵고...
나두 일주일전에야 제대로 연말정산의 정의를 알았다.
이미 알고있는 사람은 패스해. 나는 나처럼 무식자 ㅋㅋㅋ 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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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약 월 급여(세전)이 300만원이라고 치자.
내 통장에 꽂히는 실급여는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장기요양보험 등) 빼고 260정도 될거야.
급여에서 4대보험 떼는건 알고있지 ?
근데 4대보험 말고 또 떼는 세금이 있어. 그건 바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원천세라고 부름) 야.
즉, 300만원에서 4대보험 + 소득세+지방소득세 를 뗀돈이 실제 내 통장에 들어오는거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내가 받는 급여의 구간에서 일괄적인 금액으로 떼져.
<<예를 들면>> 급여가 100만원 ~ 200만원 사이이라면 1구간 소득세 얼마, 지방소득세 얼마
급여가 200~300만원 사이라면 소득세 얼마, 지방소득세 얼마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내 급여가 148만원이든지 160만원이든지 걍 구간에 따라서 일단 정률적인 금액이 떼지는거야.
추후 매년 초에 작년에 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 대한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해서. 내가 실제로 받은 급여와, 내야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해서
이미 정률적으로 떼어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많으면 돌려주고
덜떼어졌으면 추가 납부해야 하는거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원래 무직은 떼지 않기때문에, 무직은 받을돈도 낼돈도 없어.
또한 직장에 다닐때의 기간으로만 산정한다는 것도 이것때문에 하는말이야.
2022년에 1월~6월까지 백수/ 7월~12월까지 회사다녔으면
국세청 사이트에서 1~12월을 모두 체크하는게 아니라, 7~12월것만 체크해서 자료를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돼.
소득공제란 뭔말이냐? 내가 내야할 세금(소득세/지방소득세)가 있는데, 어디어디 항목으로 돈썼으면
거기에는 세금 내는거를 제해주겠다. 그러니 그 서류 및 자료를 내면 원래 내야할 세금에서 공제해줄테니
자료를 내라하는거야.
그래서 연말정산 기간에 연말정산 꼭 해야하냐? 안하면 안돼냐? 라는 글들이 심심찮게 올라오는데
연말정산이란, 만약 안한다(?) 그니까 저런 서류들을 내지않겠다 (?) 하면 기본공제만 되서
만약 받을돈이 있는 경우엔 덜 돌려받게 되고,
세금 공제 될수있는데, 저런 서류 안내면 추가 납부해야될 돈이 더 많아질수도 있는거여.
그래서 사람들이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기위해서 ㅋㅋ 기부금 영수증도 떼고
신용카드는 연봉에 몇퍼센트만큼 쓰고 나머지는 현금영수증으로 쓰고 막 이러는거야 ㅋㅋ
간단하게 써봤는데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끗
참고합니다!!
세 번 정독 중ㅠ 고마워 진짜
고마웡 여시야
감사합니다 은인이십니다
고마워!
감사합니다ㅠㅠ고마워!
고마워ㅜㅜ
정독합니다 헴..
정독갑니다 감사함다 햄,,,
아 나 이거봤는데도 이해가안가
예를들어 내월급이 300인데 (4대+소득세+지방소득세) 를 뺀 금액이 통장에 260이 들어온다고 쳐
그럼 급여는 260/세금은 40인건데
추후 매년 초에 작년에 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 대한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해서. 내가 실제로 받은 급여와, 내야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해서
이미 정률적으로 떼어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많으면 돌려주고
덜떼어졌으면 추가 납부해야 하는거야.
<<이부분에서 당연히 총비용으로 계산하면 급여가 더 높은거 아냐??
실제로받는급여는 260*12=3120
세금은 40*12=480이잖아 정률적으로떼어진소득세와지방소득세가 많으면이 뭔말이지
아나진짜바본가 ㅜㅜ 뭔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