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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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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콧멍에트💛잇게짤백 [상식] 도대체 연말정산이 뭐야???? 개쉽게 설명해줄게
오백억부자 추천 4 조회 72,071 23.01.26 15:03 댓글 33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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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1.27 23:52

    고마워여샤! ㅠㅠ

  • 23.01.28 00:01

    굿 진짜정리굿굿ㅠㅠ

  • 23.01.28 00:47

    강 같은 글 고마워.. ㅜㅜ
    그럼, 혹시…. 1~2월은 회사근무, 중간 쉬다가 7월부터 4대보험은 떼고, 지방세,소득세는 기입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일한다면 어떻게 체크해야해? ㅜㅜ

    다 체크해서 제출했더니 낼것도, 돌려받을것도 없더라구..

  • 23.01.29 15:21

    1~2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해서 합산해야하는데 그 때도 소득세 낸거 없으면 1년동안 낸 게 없으니 돌려받을 게 없는 거!

  • 23.01.28 01:21

    고마워+

  • 23.01.28 01:26

    고마워

  • 23.01.28 04:12

    고마워!!

  • 23.01.28 11:34

    진짜 고마워!
    맨날 용어 쓰는것만 들었는데 사실 개념이해는 안됐거든ㅠㅠㅠ

  • 23.01.28 11:57

    진짜 설명잘해놨다 바로 이해완.

  • 23.01.28 12:53

    혹시.. 월세 증명 서류들 낼 때
    아무찾아도 작년 2월이 안보이는ㄷ0 하나만 빼먹어도 안되나??ㅜㅜㅜㅜㅜㅜㅜㅜㅜ

  • 23.01.28 19:23

    진짜 똑똑이..

  • 23.01.28 22:13

    이렇게 쉽게 알려준다고? 친절강쥐 고마워

  • 23.01.28 23:55

    한번에 이해되써!! 고마워 여시

  • 23.01.29 20:38

    나 질문! 그럼 중간에 퇴사하고 지금 무직이면 그만둔 그 회사에 서류 제출해야하는거지?

  • 23.01.30 14:57

    아뇨 6월에 종소세 신고 하면 됩니다.

  • 23.01.30 14:25

    근데 나 궁금한게 있는데 5월에 백수여서 체크안하면 보험비랑 의료비랑 이런게 줄더라구ㅠㅠ이게 맞는거야?

  • 23.01.30 15:38

    나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쉬는동안은 체크 안해야된다고 했잖아 그럼 신용카드 이렇게 소비한것도 체크하면 안되는거야??소비액이 줄겠네그럼...?

  • 23.01.30 18:45

    5월에 직접 해야하는사람들은 국가에서 문자로 하라고 보내주거나 그래?
    아님 본인이 기억해뒀다가 날짜맞춰서 해야하는거야?
    작년에 조각조각 회사다녀서 올해 5월에 직접하려구

  • 23.01.30 23:51

    나는 2021.07.31 부로 퇴사고 그 뒤로 실업 급여를 대략 6개월간 받다가 2022.04에 사업자를 냈어…! 이번에 연말 정산할때 사업자로만..(?) 세금 신고를 했는데…!

    사실은 내구 2021.02-2022.01 까지 월세 자취를 했거든…?

    나같은 사람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해..?ㅠㅠㅠㅠ
    연말정산 왕초보라… 기초적인 질문이면 미안 ㅠㅠ…

  • 지금 너무 졸려워서 내일 정독해야지ㅠㅠ 나한테 진짜 필요한 정보였는데 넘 고마워!!

  • 23.02.03 00:31

    진짜 여시들이 최고다....감탄뿐..

  • 23.02.22 23:21

    연말정산 연어하다가 왔는데
    내가 연봉 3400 이라치고
    내가 신카를 840 정도 쓰고
    체크카드 50마넌 , 현금영수증 100만웡정도 했는데 ㅠㅠ 저정도면 신카 적당히 쓴거 아냐? 연말정산 뱉어내야함 ㅠㅠ.......으....

  • 23.04.19 05:01

    고마워ㅠ

  • 24.01.23 20:47

    현금영수증 이제 취업해서 처음 해당되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혹시 답해줄 여시 있을까 하고 댓글 달아봅니다! 예를들어 내 연봉이 천만원인데 현금영수증을 많이하면 불이익없나? 가족들이 다 내껄로 해주면 넘칠거 같아서..

    댓글 고마워!! 덕분에 맘이 편해졌어

  • 24.01.23 20:36

    불이익은 없고... 말 그대로 넘친건 더이상 공제를 못받으니 그냥 공중분해

  • 24.01.02 00:57

    정독해야지 고마워!

  • 24.01.07 19:03

    참고합니다!!

  • 세 번 정독 중ㅠ 고마워 진짜

  • 24.01.23 17:57

    고마웡 여시야

  • 24.01.23 19:11

    감사합니다 은인이십니다

  • 24.01.23 21:05

    고마워!

  • 24.01.24 00:21

    감사합니다ㅠㅠ고마워!

  • 24.01.24 03:49

    고마워ㅜㅜ

  • 24.01.24 07:42

    정독합니다 헴..

  • 24.01.25 15:01

    정독갑니다 감사함다 햄,,,

  • 24.01.27 09:31

    아 나 이거봤는데도 이해가안가
    예를들어 내월급이 300인데 (4대+소득세+지방소득세) 를 뺀 금액이 통장에 260이 들어온다고 쳐
    그럼 급여는 260/세금은 40인건데

    추후 매년 초에 작년에 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 대한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해서. 내가 실제로 받은 급여와, 내야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해서
    이미 정률적으로 떼어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많으면 돌려주고
    덜떼어졌으면 추가 납부해야 하는거야.

    <<이부분에서 당연히 총비용으로 계산하면 급여가 더 높은거 아냐??
    실제로받는급여는 260*12=3120
    세금은 40*12=480이잖아 정률적으로떼어진소득세와지방소득세가 많으면이 뭔말이지

    아나진짜바본가 ㅜㅜ 뭔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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