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줄요약 있음 ☆★
자, 운전자인 당신.
당신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 합니다.
근데 횡단보도에 보행신호가 들어와 있습니다.
차량 신호는 당연히 적신호겠죠?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 없으면 그냥 눈치 봐서 지나가면 될까요?
정답은. '절반만 네' 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신호시, 일시정지 후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지나가도 된다고 경찰에선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보행자에 유의하며 서행으로 진입 가능'이라는 굉장히 애매한 표현이었다가, 2022년부터는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시 진입금지'라고 확실하게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도 한가지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당신은 경찰이 설명하는 대로 다 했습니다.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했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도 없고 건너려는 보행자도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횡단보도에 보행신호가 들어와 있지만 천천히 우회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직 남아있는 보행신호를 본 보행자가 급히 횡단보도로 뛰어들다가 당신의 차와 충돌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경찰에서는 '우리가 일시정지했다가 가라고 했으니까 당신은 잘못이 없네요~' 라고 할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경찰은 횡단보도에 보행신호인 상태에서 정지선을 넘었다가 사고가 났기에 '신호위반'으로 보고서 '12대 중과실'을 적용해 형사처벌을 할겁니다.
억울한가요? 그게 법입니다.
경찰의 입장은 뭘까요? '횡단보도에 보행신호가 들어와 있어도 지나갈순 있다고 했지만 사고나면 나는 몰루?' 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한문철 변호사도 관련된 내용을 다룰 때마다 누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시정지 후 지나가도 된다고 하는데,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그게 안전하니까요."
사고나면 어차피 운전자가 다 덤터기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나를 위해 횡단보도 보행신호시에는 정지선을 넘지 마세요.
우회전 전에 만난 횡단보도가 보행신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지선을 넘어 우회전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우회전 한 후 만난 횡단보도가 보행신호네요?
건너편에서 사람이 막 건너기 시작하려 하네요.
아직 내 앞에 사람은 없습니다. 지나가도 될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우회전 후 만난 횡단보도에 보행신호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단 한발이라도 걸치고 있을시
당신의 차가 횡단보도에 진입하게 되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단속됩니다.
원래는 '보행자에 유의하며 서행으로 진입 가능'이라는 굉장히 애매한 표현이었다가, 2022년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한발이라도 걸치고 있을시 진입금지'라고 확실하게 바뀝니다.
좀 큰 도로에는 이렇게 생긴 횡단보도가 꽤 있습니다.
중간에 교통섬이 있고, 교통섬을 기준으로 횡단보도가 엇갈리게 설치되어서 한쪽씩 신호가 들어오죠.
자, 우회전을 하고 조금 더 가니 이런 횡단보도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건너는 사람이 없네요?
그렇다면 방금 전 처럼 사람이 없으니 지나가면 될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저 횡단보도에 보행신호시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로 들어서게 되면 당신은 '신호위반'으로 단속됩니다.
아이씨, 뭐가 이렇게 복잡해? 어디는 신호를 무조건 지켜야 하고 어디는 사람 없으면 가도 되고. 도대체 무슨 기준인거야? 라고 생각하는 당신.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정.지.선'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있다구요?
그렇다면 그 정지선 앞에서 무조건 신호를 지키면 됩니다.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있죠?
운전자 기준으로, 횡단보도보다 먼저 정지선이 있죠?
그러면 횡단보도 보행신호시 무조건 신호를 지키세요.
우회전을 했는데, 요 앞에 횡단보도도 정지선이 먼저 나오죠?
그러면 여기도 횡단보도 보행신호시 무조건 신호를 지키세요.
우회전을 했는데, 요 앞에 횡단보도는 정지선이 없죠?
그러면 보행신호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천천히 지나가면 됩니다.
단, 이때도 무조건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살핀 후에 천천히 지나가야 합니다.
'아싸 사람 안 보이네~' 해서 속도 안 줄이고 씽 지나갔나요?
축하합니다. 당신의 뒷차는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당신을 '보행자 보호 및 주의 의무 위반'으로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짚어주면 이런 말을 많이들 하시죠.
"저는 법규를 지키려고 하는데 뒤차가 빵빵거리면 어떻게 하나요?"
당신은 위 법규들을 지키기 위해 서있는데 뒤차가 빵빵거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쩔수 없이 보행신호임에도 엑셀을 밟아 출발해 정지선을 넘었습니다.
그 순간, 급하게 뛰어온 보행자가 당신의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때 뒤에서 빵빵거린 뒤차 운전자는 뭐라고 할까요?
"어이쿠, 제가 빵빵거리는 바람에 출발하셨다가 사고가 나셨군요. 비록 법적으론 저의 잘못이 없지만 도의적인 의미에서 저도 책임은 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냥 모든 책임을 당신만 옴팡 뒤집어 쓰는겁니다.
뒤차 운전자는 뭐 어쩌라고 그냥 씽 가버릴겁니다.
그냥 법규를 지키세요. 다른 운전자는 당신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세줄 요약
1. 우회전 전 횡단보도 보행신호시 무조건 정지. 경찰은 일시정지 후 지나가도 된다고 하지만, 사고나면 100% 운전자가 뒤집어쓰니 그냥 속편하고 안전하게 무조건 정지 후 보행신호 준수.
2. 우회전 후 횡단보도 보행신호시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 없으면 천천히 지나갈수 있음.(일시정지 필수)
3. 복잡하다면 한 가지만 외우자.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있으면 보행신호 무조건 준수"
첫댓글 우리동네는 우회전할때 횡단보도가 가로방향 후 새로방향이 바로 초록불로 바껴서 우화전하려면 엄청 기다려야겟네
알고 있지만 다시 한 번 새겨봅니다
보행자 보호에는 빈틈이 없어야함.
면허 딸 때 배우는 건데 정작 운전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한 줄요약이 중요한듯 정지선이 있으면 신호를 지켜라
겁나헷갈려ㅜ
정지선 있으면 멈춘다!
정지선 있으면 신호 지킨다. 끝.
@KF21 보라매 기존에 우회전할때 서행하거나 그런것도 무조건 한번은 멈추고 신호확인후 가라는거죠?
@포덩 원래도 일시정지 없이 그냥 지나가는건 신고 가능한 사안이에요
뒤에서 빵빵대면 창문을 열어 엿을 날려주십쇼
차량신호 적색, 보행신호 적색이면 우회전 가능한건가요?
전에 어떤 글 보니 안된다고 본거 같은데(뒤에서 클락션 울려도 가지마라는 글?)
이 글 보면 우회전은 보행신호 및 보행자 여부만 보면 되는거 같은데 맞나요?
차량신호 적색, 보행신호도 적색이면 우회전 가능합니다.
@KF21 보라매 감사합니다!
안지키고 빨리가는 사람들 어차피 별로 차이 안나던데 ㅋㅋㅋㅋㅋㅋ
제발 잘 지켰으면 좋겠음 굳굳
매너 운전만 하면 저렇게 까지 엄격하게 바뀔필요가 없는데 개같이 운전하는 것들 때문에 피해봄
숙지할 것
단속 좀 철저히 해라
아~ 보행자 보호 넘모좋다
ㄷㄷ
보행자 신호들어와도 우회전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단, 보행자가 한발자국이라도 안에 있으면 단속대상임.
글을 좀 읽어주세요....
@KF21 보라매 아 아래있네여
모바일로 봤더니 위에만 보였네여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거 보험할증 포함되는 사항말고 바뀌는게 없고 기존 경찰청지침대로 사고나면 책임이고 단속은 안할거같은데 단속한단 글이 많이보이네
좀더 찾아봐야겠네요
우회전 하다가 보행자 치는 나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특히 어린이들이 두명이나 사망하니까 경찰이 내년부턴 단속하겠다고 공식화 했어요.
@KF21 보라매 하더라도 유예기간일겁니다 관련지침을 본적이 없어요
ㄷㅅ
우회전
우와. 우리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