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더쿠
현실 법률에 대해 변호사들이 솔직하게 나눈 이야기
현직 변호사가 고데기 사건 판례 확인해본 결과
교화 목적으로 형사처벌은 안 한 게 가벼운 것 같다고 함 ㅇㅇ
데이터 셔틀, 배달어플 결제 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예전에는 학교에서만 괴롭혔는데
요즘은 폰이 있으니 24시간 괴롭힌다는 말 공감…
자녀가 집에 와서 핸드폰을 안 보려고 한다면
학폭 피해 의심해볼 만하다고 함 ㅇㅇ
ㅎ…. 할말이 없다
학교에서 가볍게 처리할까봐 걱정된다면
학교폭력 신고는 117!!! 외워놔야겠다
여기부터는 증거 모으는 법
개인 SNS에 비공개로 올린 게시물도 증거 된다고 함
특히 올린 시간이 남으니까 일기보다 효과적이라고…
첫댓글 가해자들 네 새끼도 똑같이 당해봐라
ㅋㅋㅋ117 ㅋㅋㅋ 학생시절 때 그렇게 117 선전하고 도움 받으라던 초창기 시절에 소위 말하는 일찐 언니오빠들한테 찍혀서 부모님 눈 피해서 자꾸 찾아오길래 전화해서 이런 상황인데 방과후에 자꾸 어디로 오라고 한다 털어놨더니 음~학생 그러면 그냥 무시하고 안가거나 가서 불러내지 말라고 하는건 어때요~? 라고 답변 받았던 기억이 있네요 같이 있던 친구들 전부 기가 차서 네? 하고 되물었지만 하지말라고 의사표현을 하는게 제일 좋다고 ㅋㅋㅋ그 뒤로 그런 기관 안 믿어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겐 한줄기 희망일지도 모르는 곳이잖아요 제대로된 전문교육도 안된 사람들 같았어요
117 학폭이고 뭐고 강제성이 없어서 아~~무 소용없어. 그냥 폭력폭행은 전부 경철에서 조사하고 재판해야지 애들이 무서운줄 알지 강제성도 있구.
변호사도 3D 직업같아 쓰레기인 줄 알면서도 변호 할 때 현타 오질 듯 으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