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0119063302554
이번 법원 습격 사태는 마치 4년 전인 2021년 1월 6일, 미국에서 일어난 국회의사당 폭동을 떠오르게 한다. 당시 폭행에 가담한 인원 중 1500명 이상이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들 중 12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700명 가까운 이들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폭동 주동자들은 15년형부터 최대 22년형을 받았다.
최대 징역 10년 해당하는 '소요죄' 처벌될 수도
먼저 소요죄가 있다. 형법 제115조인 소요죄에서 소요란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소요를 저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있다.
만약 이들의 행위가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면 처벌에서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들은 법원의 적법한 구속영장 발부에 불만을 품고 사법부를 습격해 내부 기물을 파손했기에 소요죄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수공무집행방해 가중처벌 대상 가능성 있어... 대법원 기준 "최소 징역 3년~7년"
또한 이들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형법 제136조인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 혹은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즉, 이들이 서부지법을 습격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폭행을 가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이들은 100여 명이 함께 습격한 만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적용되는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방해죄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특수공무방해죄의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본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등에 해당하면 가중요소로 인정돼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7년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서부지법을 습격한 윤석열 지지자들은 적법한 구속영장 발부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반대하며 법원을 습격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는 등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시켰기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이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는 만큼, 가중처벌을 피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부지법을 습격한 이들 중에는 유튜버들도 포함돼 있었고 일부는 법원 습격부터 본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화면에 담겼다. 경찰의 채증뿐만 아니라 범죄 혐의자 당사자들 스스로가 기록한 범죄 행위의 증거들도 있기에 이번 습격 사태에 참여한 이들이 법망을 빠져나오는 것 또한 매우 힘들어 보인다.
첫댓글 모조리 최고형으로 다스리길
가장쌔게 처벌해야됨
싹을 짤라버려야함 다신 꿈도 못꾸게
그냥 사형 ㄱㄱ
소요죄, 공무집행방해죄,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재물손괴죄, 주거침입죄,집시법위반.... 아침에 변호사가 이들에게 적용가능한 죄목이라고 했음.
조땠음...ㅜㅡㅜ
우리나라는 대륙법계라서 형량이 적은 나라이지만, 그만큼 실형 또는 집행유예, 100만 이상 벌금형은 죄질이 나쁘다는 증거가 되기도함.
취업 앞둔 사람, 재직 회사에서 면직 규정이 있는 사람... 조때씀...ㅜㅡㅜ
전광훈이도 구치소에서 윤석열 구해와야한다고 시위대 앞에서 연설했으므로 어쩌면 전광훈도 조땔수있음.
사법부 습격이라서 국힘 의원들도 아가리 함부로 못털꺼임. 안나서줄것 같음. 조때씀.ㅜㅡㅜ
너네 ㅈ됐다 ㅋㅋㅋㅋㅋㅋ
진짜 뭔 생각으로ㅋㅋ
특공방 3년이상~
똥오줌 못가리는 것들 죄다 깜방으로
전광훈아 감옥잘가라 인과응보임
감옥에서 나올 생각 꿈도 꾸지마라..
가장 엄중한 형량으로 처벌해야함!
제발 처벌 엄벌좀
이건 소요지
내란죄
10년 ㄱ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