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3&aid=0003417723
지난 20일 ‘서울 등촌동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인 세 딸이 피의자인 아버지 김종선(49·사진)의 신상을 공개했다.
김종선은 이혼한 전처이자 세 딸의 어머니인 이모(47)씨를 지난 10월 등촌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 자매는 "경찰이 신상공개를 하지 않아서 우리가 나서게 됐다"고 했다.
피의자 신상공개는 경찰이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판단한 뒤 이뤄진다.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이자, 피의자 직계가족이 직접 신상 공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그만큼 수사 당국의 ‘피의자 신상공개’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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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촌동 살인사건’ 피의자 김종선의 경우, 심의위가 신상공개 여부를 따지지도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유족 측이 신상 공개를 요청하는 바람에 신상공개 심의위에 올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피의자 직계가족의 私的 신상공개 "명예훼손인가 아닌가"
피해자(어머니) 유족이자, 피의자(아버지) 직계 가족인 세 자매가 사적으로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것에 대해 법조계는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우선 세 자매가 올린 인터넷 게시물의 경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우리 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고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세 자매는 아버지 김종선을 특정해 살인범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게시글에는 ‘죽일 놈’ ‘악마’같은 분노의 댓글이 달렸다. 김종선이 "내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렸다"면서 세 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법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할 때는 명예훼손죄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세 자매는 아버지 신상을 공개하며 "저희가 두려운 것은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는 게 아니라 살인자(아버지)가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거리를 활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명예훼손죄는 김종선이 직접 문제를 삼아야 죄를 물을 수 있는 반(反)의사불벌죄다. 김재식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는 "세 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지 말지는 온전히 아버지(김종선)가 선택할 문제"라고 했다.
전문 출처
오죽했으면 올렸겠냐
첫댓글 염병......
고소고 뭐고 안전지켜주라고
남경들이 일 안해서 여자들이 직접 한건데요...ㅠㅠ 애초에 남경들이 제대로 일했으면 될 일...ㅠ 남경 왜 뽑는지 모르겠음 진짜 세금 아까워
지랄마 아 진짜 법좀 뜯어고쳤으면
무능한 나라때문에 피해자가 다 해결해야하네... 씨부랄
자식이 아빠 얼굴 공개 하겠다는데용 그게 뭐
진짜 저런걸 염병이라고 하지... 살인자따위에게 더 떨어질 사회적 평판이 어딨다고? 김종선이 고소를 해도 기각하는게 법이 할 일일텐데 저딴걸로 고소가 되네마네 하고 있으니...
미쳤다 정말...
진짜 오죽했으면....
남경이 일을 잘했으면 됐잖아 ㅈㅍ. 남경들 일 ㅈ또 못해요. 카악 퇘
진짜 오죽했으면... 저 자녀 분들 속이 지금 말이 아닐텐데ㅠ 너무 가슴이 아프다
진짜 미쳤다... 누구를 위한 인권이고 누구를 위한 나라냐
사실적시 명예훼손같은 법 그냥 없애야됨
자식이 엄마 죽인 아빠 공개한게 왜 잘못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