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척 아닌 다른 살해도
이재명이 "심신미약" 변호
'조카 변호' 사과한 이재명..
1년뒤 다른 살해도 "심신미약" 변호
김수민 입력 2021. 11. 27. 05:00 수정 2021. 11. 27. 06:29
딸 앞 흉기‧농약 위협 후 동거녀 살인 때도 “심신 미약”
비슷한 시기 벌어진 ‘동거녀 살인 사건’에서도 이 후보가 변호인을 맡았다. 피고인 B씨는 여자친구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뒤, 지급한 생활비 등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응하지 않자 2007년 8월 경기 성남의 자택으로 찾아가 흉기로 해당 여성을 8차례 찔러 살해했다. B씨는 범행 전 피해자의 딸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농약을 마시도록 강요했다. 딸들을 향해서는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 측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1심은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자신의 어머니가 무자비하게 살해당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던 피해자는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과 후유증에 보인다”고 봤다. 2심 역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다”고 보며 항소를 기각했다. B씨는 징역 15년형을 받았다. ━ ‘심신미약’이 뭐길래…“사물 변별, 의사 결정 못 해”
심신미약은 형 감경을 위해 자주 이용되는 변론 전략이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이 낮아지는 것은 근대형법의 기본원리가 ‘책임주의’이기 때문이다. 이는 자신이 하는 행위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과거 주취 감형으로 심신 미약을 인정받은 대표적인 흉악범은 조두순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8세 여아를 잔인하게 성폭행해 장기 파손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심신미약을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8년에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때 범인 김성수가 우울증 진단서 등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신 미약을 핑계로 감형을 해주면 안 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00만명이 넘게 동의할 정도로 여론이 들끓었다. 이 후보도 당시 SNS에서 “국민들은 ‘정신질환 감형’에 분노한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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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11127050048996
15년간 사과 없다가 왜 이제서야
'조카 살인' 유족 "사과 없던 李 왜 이제서야!"
최민우 입력 2021. 11. 26. 14:04
홀로 살아남은 피해자 부친.."연락 없더니 TV서 사과" 트라우마 호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과거 ‘강동구 모녀 살인사건’을 저지른 조카를 변호한 것에 대해 사과한 가운데, 피해자 유족은 지금까지도 사과 없던 이 후보가 이제 와서 TV로 사과하는 모습에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피해자의 아버지 A씨는 25일 문화일보 단독 인터뷰에서 “뻔뻔하게 심신미약, 정신이상을 주장했던 사람이 이제서야 사과 비슷한 것을 하는 모습에 TV 채널을 돌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A씨는 “내 딸의 남자친구였던 그놈은 정신이상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면서 “이 후보 일가 측으로부터 사과 연락이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사건 당시에도 사과는 없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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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11126140447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