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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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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달면 쩌리쩌려버려 씹빨쌔끼뜰 양육비 미지급자들 신상 공개해서 고소당함->무죄판결->검찰이 항소
여성의당은 됩니다 추천 1 조회 1,326 21.08.19 13:20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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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1.08.19 13:22

    여시 미안 첫댓 좀 ㅂ리릴게요

    1.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탄원 (그냥 로그인-참여하기만 누르면 됨)
    https://www.angrypeople.co.kr/progress/v/63

    2. 배드파더스 항소심 제출용 탄원 (예시 복붙가능)
    https://www.angrypeople.co.kr/progress/v/41

  • 작성자 21.08.19 13:22

    존경하는 재판관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는 전세계적인 흐름으로 이미 두차례 유엔에서 폐지를 권고받은적이 있습니다.
    2년 전
    #MeToo 운동 당시 성범죄 피해자의 '피해사실 공론화'를 가로막았으며
    현재 #n번방 사건 가해자의 신상 공개 문제에도 이 법안으로 인해 공익제보자들의 활동에 지장을 주고있고
    언론에서도 소송에 휘말릴까봐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6월 7일 기준. 배드파더스사이트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이 해결된 사례가 550건이라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들은 법은 멀고 '배드파더스'는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사실을 적시하며 명예가 실추된다면 그것은 '허명'일 뿐입니다.
    또한 사실을 적시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면 헌법에 기초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부디, 154만명의 한부모 가정에게 희망을 주는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 21.08.19 13:2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수준...

  • 21.08.19 13:22

    성범죄는 형량 낮게 나와도 항소 안하고 이딴건 항소하네ㅋㅋㅋ

  • 21.08.19 13:24

    밑에건이미한거고 위에거 탄원 하고왔다! 글 올려줘서 고마워 이 쉬운 탄원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어 다행이야

  • 21.08.19 13:25

    다 했다 판결 왜 저래 개빡쳐

  • 21.08.19 13:25

    하고왔다. 항소? 항소~~~?아이고야

  • 21.08.19 13:28

    참여했어 저것들은 천벌받아야 돼

  • 21.08.19 13:45

    했다!

  • 21.08.19 13:46

    항소?ㅋ

  • 21.08.19 14:03

    검찰뭐임???

  • 21.08.19 14:28

    뭐하냐 이런걸 항소? 다른 수많은 말도 안되는 형량나오고 가해자들 선처해주는 재판결과는 다 냅두고

  • 검찰 왜 저래

  • 항소? 법치주의를 지켜? 책임을 회피하는 자들을 법률로 보호할 필요없다고 생각함

  • 22.01.09 13:45

    검찰 자지 놈들 지들도 이혼하고 양육비 안주고 있나 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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