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여성의당은 됩니다
https://cafe.daum.net/subdued20club/ReHf/2799532
배드파더스 트위터 https://twitter.com/5l14alSaDIRwQp0
아래 부분 스킵가능, 내용 알면 맨 아래로 쭉 내려가서 탄원 참여해주라
1. 배드파더스는 뭐 하는 곳이냐?
이혼 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트임
관계자 구본창씨는 원래 <코피노 아빠를 찾습니다> 사이트를 운영했는데
한국의 한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국내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도 올려달라고 하면서 사이트가 합쳐진 상태로 운영하게 됨
이 사이트에는 미지급자들의 신상정보(이름, 생년월일, 거주지 등)이 공개되어 있음
(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검증 후 공개)
2. 2018년 10월 실화탐사대에 '양육비 안 주는 나쁜 아빠들'편이 방송되고 사이트가 이슈화 됨
3. 신상이 공개된 사람들이 초상권 침해로 고소, 사이트는 중단 됨
4. 하지만 지난 2월 방통위는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대한 차단 심의에서 차단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1월에 있던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음
국민 배심원 7명 모두 만장일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의 활동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함
5. 검찰 측에서 피해자 개개인의 양육비 미지급은 '공적 관심사'가 아니며,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항소함
(참고: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385446)
6. 현재 상황이 좋지 않음
유사 사이트(배드페어런츠)의 운영자가 2심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상황
2018년 여가부 조사 결과를 보면 양육자 10명 중 8명은 양육비를 받지 못 하고 있음. 법원 판결문이나 합의서에 명시된 양육비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
하지만 지난 1년간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건이 107건이나 해결되었음.
게다가 사이트의 영향으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양육비 지급을 고의로 회피할 경우 신상을 공개하고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이행제재를 강화하는 법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는 벌칙 조항이 담긴 법안이 발의되기도 함.
배드파더스에서 원하는 건 하나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
참여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1.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탄원
https://www.angrypeople.co.kr/progress/v/63
내용 쓸 거 없고 (써도 됨) 그냥 로그인-참여하기 누르면 끝임
2. 배드파더스 항소심 제출용 탄원
https://www.angrypeople.co.kr/progress/v/41
<탄원 취지 예시> 그대로 복사, 붙이기 하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는 전세계적인 흐름으로 이미 두차례 유엔에서 폐지를 권고받은적이 있습니다.
2년 전
#MeToo 운동 당시 성범죄 피해자의 '피해사실 공론화'를 가로막았으며
현재 #n번방 사건 가해자의 신상 공개 문제에도 이 법안으로 인해 공익제보자들의 활동에 지장을 주고있고
언론에서도 소송에 휘말릴까봐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6월 7일 기준. 배드파더스사이트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이 해결된 사례가 550건이라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들은 법은 멀고 '배드파더스'는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사실을 적시하며 명예가 실추된다면 그것은 '허명'일 뿐입니다.
또한 사실을 적시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면 헌법에 기초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부디, 154만명의 한부모 가정에게 희망을 주는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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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단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생존권 문제라고 생각함..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해
무단수정, 불펌 쌉가능
삭제된 댓글 입니다.
여시 미안 첫댓 좀 ㅂ리릴게요
1.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탄원 (그냥 로그인-참여하기만 누르면 됨)
https://www.angrypeople.co.kr/progress/v/63
2. 배드파더스 항소심 제출용 탄원 (예시 복붙가능)
https://www.angrypeople.co.kr/progress/v/41
존경하는 재판관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는 전세계적인 흐름으로 이미 두차례 유엔에서 폐지를 권고받은적이 있습니다.
2년 전
#MeToo 운동 당시 성범죄 피해자의 '피해사실 공론화'를 가로막았으며
현재 #n번방 사건 가해자의 신상 공개 문제에도 이 법안으로 인해 공익제보자들의 활동에 지장을 주고있고
언론에서도 소송에 휘말릴까봐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6월 7일 기준. 배드파더스사이트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이 해결된 사례가 550건이라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들은 법은 멀고 '배드파더스'는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사실을 적시하며 명예가 실추된다면 그것은 '허명'일 뿐입니다.
또한 사실을 적시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면 헌법에 기초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부디, 154만명의 한부모 가정에게 희망을 주는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수준...
성범죄는 형량 낮게 나와도 항소 안하고 이딴건 항소하네ㅋㅋㅋ
밑에건이미한거고 위에거 탄원 하고왔다! 글 올려줘서 고마워 이 쉬운 탄원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어 다행이야
다 했다 판결 왜 저래 개빡쳐
하고왔다. 항소? 항소~~~?아이고야
참여했어 저것들은 천벌받아야 돼
했다!
항소?ㅋ
검찰뭐임???
뭐하냐 이런걸 항소? 다른 수많은 말도 안되는 형량나오고 가해자들 선처해주는 재판결과는 다 냅두고
검찰 왜 저래
항소? 법치주의를 지켜? 책임을 회피하는 자들을 법률로 보호할 필요없다고 생각함
검찰 자지 놈들 지들도 이혼하고 양육비 안주고 있나 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