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149
전자책 대출은 무제한으로 복사되는 것이 아니라 권당 동시 대출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정해져 있다. 누군가 빌려 간다면 복제 배포가 가능한 미디어임에도 빌려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전자책 자체를 대출하지 말라는 것은 책은 대출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도 있다. 경기도청은 이번 소송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뉴스페이퍼와의 인터뷰에서 경기도청 관계자는 “소송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절차에 맞게 정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답했으며, 경기도사이버도서관 관계자 역시 취재에서 “법률적 검토를 거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며 출판협회의 소송에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월 출협은 한국도서관협회의 ‘온라인 전자책 대출 서비스’가 현행 저작권법 제31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과 배타적 발행권 침해 행위라고 100곳 넘는 공공도서관에 해당 서비스 중단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소송까지 이어진 것이다.
출처 : 뉴스페이퍼(http://www.news-paper.co.kr)
^^ 출협은 이런곳임
도서관의 공공성 싹 무시하고 무조건 돈 달라 이거야
책은 공공서을 인정 받아서 나라지원, 세금지원도 많이 나옴
도서관도 싹 정가로 구매하고 인기없거나 안팔리는 도서도 의무 배치 수준으로 배치함
전자책가지고도 이러는데 이번에 공공대출까지 보상해달라는 법안 발의됨
진짜 일부 베스트셀러 작가, 일부 대형 출판사빼고 다 피해보는 법이야
첫댓글 개나대 진짜ㅋㅋㅋㅋㅋㅋ 늬들 경쟁자는 전자책이나 도서관이 아니라 게임이나 유튜브 넷플릭스란다
ㄹㅇ 걔네랑은 상대도 안되니까 있는거 쥐어짜고 나라보고 돈달란거 ㅋㅋㅋㅋ
그럴거면 책도 면세말고 과세로 가고 세금으로 지원해주는거 싹 없애고 책 권장하는 정책도 다 없애라고요 ㅋ
즤랄한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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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에 사족 달면 안된다는 공지 없는데 나 기사 여러번 올리고 사족도 여러번 달았었어
나도 방금 공지보고 왔는데 그런 말 없어..!
예전에 뉴데 사족금지 맞았음! 상업화이후였나 암튼 공지 다시 올라오면서 빠진거같애
염병하네 ㅋㅋㅋㅋㅋ
진짜 왜저래
뭔소리야 그렇게 아득바득 복제하는사람은 관내에서도 캡쳐 가능하지 논리존나없네
개소리작작
아 패버리고싶어..(주어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