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젖시도냥
은퇴 후 가지고 있는 아파트 팔거나 전월세 주고
서울 근교(차로 40분~1시간 이내) 단지형 빌라나 소형 아파트 매매해서 이사 감
새로 이사한 집은 주택연금 신청해서
국민연금+주택연금+아파트 월세 or 그동안 모은 돈 = 이렇게 3개로 생활하고 집에만 있으면 사람이 퍼진다며 정부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나 지하철 택배 또는 택시기사 같은 소일거리를 하거나 프랜차이즈나 개인 가게를 차림
그렇게 번 돈은 본인 취미에 쓰거나 저축 또는 손주들 명의로 적금 듬
예전에는 시골로 귀농하거나 고향으로 환향 또는 지방으로 내려갔다면 요즘은 건강상 문제로 병원도 다녀야 하고 도시생활도 즐겨야 해서 근교로 많이 빠지는 거 같음
첫댓글 내친구 엄니도 이거 하신다던뎅
오호라..
진짜 많이 하는거같아. 부모님 노후 설계해드린다고 이거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진짜 갠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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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ㅋㅋㅋㅋㅋ계산 잘 때려서 실행해야해ㅋㅋㅋㅋ
좋네...
우리부모님도 이렇게 하실 생각이시더라... 근데 문제는 주택연금 이자가 높은데 연금액수는 그렇게 많지도 않고 집값보다 오래살면 이득인건데 앞날을 몰라서 고민하심
남은 차액 있으면 그 돈은 자녀한테 상속됨
만약에 집값이 3억이였고 연금으로 1억을 받았어 그럼 차액인 2억은 자녀한테 상속됨 물론 상속세는 내야함
너무 부럽다...
나이렇게살려고햇는뎅
2040는 번 돈으로 자산을 불리고
5060은 불려놓은 자산을 다시 돈으로 바꾸는 거랬어
이렇게 하시는게 현명한 노후대책 방법이지
오..!!
맞아 이게 현명한거지
삭제된 댓글 입니다.
1. 주택연금 조건에 맞추기 위해 (9억원 이하 주택만 가능)
2. 저렴한 집으로 옮겨서 차액을 남기기 위해
(아무래도 단지형 빌라나 소형 아파트가 더 싸니까)
3. 여시말대로 양쪽에서 돈을 받기 위해
이 3가지 이유 때문임
일단 기존 집을 팔고 싼 집으로 가야 차익을 얻을 수도 있고 주택연금 기준에도 맞출 수 있어서!
저정도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그마저도 없는게 사실..
울엄마도 일케 할 생각하고있더라... 좋은듯
오호 새로운집 주택연금도 되는구나. 우리아빠는 애기때 기억도 안나면서 자기 고향은 강원도라고 자꾸 은퇴하면 바다 근처 땅사서 집짓고 내려가살거라고 난리여 ㅋㅋㅋㅋㅋ
주택연금 신청한 분이 돌아가시면 담보로 한 주택은 국가에 귀속되는 거야?? 검색해봐도 가입조건만 나오지 이 내용은 없네..
ㄴㄴㄴ 부부 모두 종신 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신청자가 죽으면 배우자가 받음 즉 개비 명의로 된 집이고 개비가 죽으면 엄마 통장으로 입금된다는 뜻
두 분 다 돌아가시면 국가에 귀속되는 건 맞고??
@말해보카 두 분 다 돌아가시면 주택 공사에서 집을 파는데 남은 차액이 있으면 그 금액은 자식이 상속 받음
5억짜리 집인데 2억만 연금으로 탔으면 3억은 자식이 상속 받음 대신 상속세는 내야겠지
답 고마웡ㅋㅋ 근데 나는 연금계약한 입장에서 혜택보다 저 연금을 설계한 국가입장에서 수익 구조가 궁금한 거였어 ㅠㅠ 어쨌든 수익이 있어야 돈을 줄 수 있으니까 ㅠㅠ 저 연금제도의 지속성? 안정성?이 궁금했고든!!
오 그새 답변들 수정했네!!! 고마워 여시!!!!!
아 나 하나 더 궁금한 게 생겼는데 ㅠ 찾아보니까 주택연금의 단점으로 계약한 시점 이후의 시세차익이 매달 받는 연금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게 있던데 여시 말대로면 나중에 차익이 자식한테 돌아가니 장기적으로는 시세차익이 보존되는 거네??!
답변 고마워!!!!!!! 여시 덕분에 많이 알아간다 ㅎㅎ
@말해보카 응 주택연금은 가입할 때 금액이 쭉 이어지는거라 집값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연금수령액은 변하지 않아 대신 차액은 무조건 자식한테 상속되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보존되는게 맞지
또 가입자가 죽었다고 유족연금으로 바껴서 배우자한테 4-60%만 주는게 국민연금과 다르게 무조건 100% 다 주는 것도 장점임
아무튼 장단점이 확실한 제도야
@말해보카 당신.. 멋져.. 고마워...
주택연금 연어하다가 발견했어 댓글도 도움되네 참고해야지 !!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