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 대통령기록관은 193일 동안 압수수색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대통령기록물이 정쟁화되면서 생긴 일이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좀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 1년,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기간은 역대 어느 정부 같은 기간보다 길었다. 2022년 5월10일부터 2023년 5월9일까지 대통령기록관은 193일 동안 압수수색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반년(182.5일)이 넘는 기간이다.
대통령기록관의 역대 압수수색 전체 현황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사IN〉은 대통령기록관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입수해 살폈다. 대통령기록관이 자체적으로 집계한 압수수색 사건별, 연도별, 월별, 일수(사건별로 최초 압수수색일부터 최종 압수수색일까지), 사유, 제출 문건, 수사기관 등의 내용이 담겼다(〈그림 1〉 〈그림 2〉 참조).
대통령기록관은 이름 그대로 역대 대통령의 기록을 관리하는 곳이다. 각종 사진·동영상, 회의록, 접견 인사, 일정, 편지 등 국가수반의 모든 것에 관한 공적 기록을 수집해 후대에 전하는 국가기관이다. 대통령기록관이 탄생하는 데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산파 구실을 했다. 2007년 4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이 제정됐다. “기록은 역사이다” “기록하지 못할 일은 하지 마라”와 같은 노 전 대통령의 신념이 반영됐다.
그 덕분에 전임 대통령들과는 차원이 다른 양의 대통령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다. △이승만 9만5541건 △윤보선 3657건 △박정희 8만1878건 △최규하 4만6187건 △전두환 10만3746건 △노태우 6만4670건 △김영삼 14만5108건 △김대중 95만2342건 △노무현 787만5389건이다. 다만, 경우에 따라 당대에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를 두었다. 국가안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 등이면 ‘지정기록물’로 분류해 최대 15년 뒤 공개하도록 했다(사생활 관련은 최대 30년 후 공개).
그러나 제도 설계자의 바람과 달리, 지정기록물은 이후 정쟁의 대상으로 자주 도마 위에 올랐다. 새 정부 시작과 함께 대통령기록관은 늘 수사의 대상이 되어왔다.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지정기록물을 열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모든 정권마다 있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하거나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지정기록물 열람 및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
첫댓글 진짜 이색히는 압수수색빼고 하는게 뭐냐
미친건가
정신이 진짜 좀....좀 그래..
독재임
지편은 안건드리고 정적만 압색하는거봐 진짜 투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