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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고민 중”
여당도 2026년 1월까지 유예하는 법안 제출
올 상반기 중대재해 발생 사망사고 9.1% 줄어
“산업 현장 사고 막는 효과 서서히 나타날 것”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유예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해 “현장에서 노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83만 사업장 중 40만 사업장에 대해 예산이나 인력이나 준비가 부족한 데 대해서 지원을 많이 했으나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2.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지난 2021년 제정돼 지난해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적용됐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 법률이 있으나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줄지 않아 경영책임자에게 강력한 법적 의무를 부여해 산업 현장의 치명적인 사고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데다 일부 법 조항이 폭넓게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재계는 법 제정에 극구 반대해왔다. 법이 시행된 뒤에도 처벌 규정을 완화하는 쪽으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런데도 재계는 준비 부족을 이유로 추가 유예를 요구하고 있고, 정부도 재계 편을 들어주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지난 7월 올해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기업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킬러 규제'로 낙인찍기도 했다. 이정식 장관의 발언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의힘은 확대 적용 유예기간을 늘리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유예기간을 2026년 1월 27일까지 2년 더 늘리자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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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우리 삼촌 이틀 전에 중대재해로 돌아가셨는데 내가 오늘 이런 기사를 보네. 중대재해법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확대시행 유예 연장....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하루에 한 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미친 윤정부는 기업편만 들고 있네... 일하다가 죽지 않게 사업장 안전보건 강화하자는건데 도대체 기업들은 무슨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거야? 진짜 속에서 천불이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