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국세청 홈택스 qna정답은 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고향사랑 기부금은 종합소득 산출 세액을 한도로 적용이 가능하며, 한도 내에서는 소득세법 제59조의 4에 따른 기부금세액공제(정치기부금 포함)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많관부정치기부금도 많관부! (10만원 이내 전액 공제)
첫댓글 오 그럼 정치기부금이랑 고향사랑 둘다 10만원씩 하면 되겠네고마워 여샤
궁금했는데 좋은 정보 고마워!!
정치기부금이랑 각각 10만원씩 해야겠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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