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경사법·물리치료사법 반대…"다른 직역으로 요구 번질까 우려" ※직역(職域) 특정한 직업의 영역이나 범위.
① 안경사법 2015년 안경사의 자격과 면허 등에 관해 규정한 '안경사법(노영민 의원 대표 발의)'이 발의됐습니다. 당시 의사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협회원들에게 철폐 서명을 돌리며 입법 저지에 나섰습니다.
'타각적 굴절검사기'라는 시력검사용 기기의 사용 권한을 포함한 것이 쟁점이었는데, 의사협회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만 이 기기를 다뤄야 한다며 안경사법안을 반대했습니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반대 이유로 밝혔지만, "이번에 허용하면 다른 직역에서도 의료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드러냈습니다. (중략)
② 물리치료사법 물리치료사법도 비슷합니다. 2004년 17대 국회에서부터 정당을 가리지 않고, 여러 국회의원이 꾸준히 입법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굳이 별도 법안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사협회의 의견이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의사협회는 이때도 "다른 직역까지 법안 제정 요구 이어져 현행 의료법 체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리치료사협회는 "물리치료 면허자가 자신의 직역에 대한 안전한 법체계를 요구하는데, 의사협회가 그 필요성 여부를 평가하고 입법 과정에 개입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이 다른 직역을 자신들의 하위 부류로 인식하기에 가능한 행태 아니겠냐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중략)
■ 치과의사·한의사 수련의 '주 80시간' 법안도 NO!
의사협회는 치과의사와 한의사 수련의들의 과도한 노동강도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도 반대했습니다.
2019년 5월 정춘숙 의원은 '1주 80시간, 최대연속 36시간 수련, 연속수련 후 10시간 휴식보장'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전공의법'에 치과의사와 한의사도 포함하는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 추진을 의사협회가 반대한 것이죠. 이유는 이랬습니다. (중략)
■ 의사만 해야 한다더니…현실은 불법 천지
2017년 김상희 의원은 '담당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전제'로, 장기간 같은 질환으로 동일 처방이 반복되는 환자에 한해 간호사가 처방전을 대리 발급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또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도 못 해보고 폐기됐습니다. 의사협회는 "환자 건강권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는데, 과연 지금 현실은 어떨까요?
웬만한 대학병원에선 의사의 ID로 접속해 간호사가 대리 처방하는 것이 더는 비밀도 아니라고, 간호사들이 자신들의 처벌을 감내하고 폭로했습니다. 의사가 부족해 직접 처방까지 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간호사들이 폭로한 공공연한 불법 의료행위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첫댓글의약분업때 파업한 사유 "의사협회는 PTP 절단판매를 직접 막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못하게 하는 방안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며 반대했다. 물론 당시는 PTP 절단판매를 금지시키더라도 그것은 그저 의협의 표면적인 의약분업 반대 이유 중 하나일 뿐 최종적으로는 의약분업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PTP 절단판매가 금지되었더라도 의료대란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시각이 많았다."
간호법 반대할때는 "의협이 문제 삼는 간호법 제정안은 제1조(목적)에서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하는데, 의협은 이 중 ‘지역사회’라는 네 글자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법 제정 목적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간호사가 병원 밖 지역사회에서 의사 지도 없이 의료 행위를 하고, 나아가 단독 개원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첫댓글 의약분업때 파업한 사유
"의사협회는 PTP 절단판매를 직접 막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못하게 하는 방안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며 반대했다. 물론 당시는 PTP 절단판매를 금지시키더라도 그것은 그저 의협의 표면적인 의약분업 반대 이유 중 하나일 뿐 최종적으로는 의약분업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PTP 절단판매가 금지되었더라도 의료대란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시각이 많았다."
간호법 반대할때는
"의협이 문제 삼는 간호법 제정안은 제1조(목적)에서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하는데, 의협은 이 중 ‘지역사회’라는 네 글자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법 제정 목적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간호사가 병원 밖 지역사회에서 의사 지도 없이 의료 행위를 하고, 나아가 단독 개원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걍 냅다 드러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