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fmkorea.com/6757240346
한국의 전과자 비중이다.
이 이미지가 만들어진 2015년 당시를 기준으로 전 국민의 26%는 전과자였으며, 2020년이 되면 전국민의 32%가 전과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2020년 당시 실제 전과자 수는 29%였다고 함.
이따금씩 커뮤니티에 올라와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전과자가 많다고?'라며 놀라는 사람들도 많음. 왜 이렇게나 전과자가 많을까?
1. 단돈 몇만원이더라도 벌금형을 받은 경력이 있으면 전과자.
2. 벌금을 주는 자잘한 행정규제들이 너무 많다.
이 2가지가 한국의 전과자 수를 늘리는 가장 큰 원인임.
먼저 국내에서 전과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범죄경력자료에 이력이 남는 형을 저지른 적이 있는 사람.'
국내에서는 형벌을 다음과 같은 9가지의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왼쪽으로 갈수록 강한 형벌임.
사형 - 당사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국내에서는 1999년 이후로 미집행중)
징역 - 당사자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노역의무 부과)
금고 - 당사자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노역의무 미부과. 주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켰지만 과실범인 경우 이 형이 선고됨. 예를 들어 대구지하철 참사의 사고열차 기관사와 당시 근무중이던 관제사가 금고 형을 선고받았음. 다만 교도소 내에서 그냥 있으면 따분하니 대부분의 금고형 수감자들은 노역을 자진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징역과 별 차이가 없다는 평도 나오는 중)
자격상실/자격정지 - 공무원 피임용 권리, 법률로 지정된 공법상의 업무를 수행할 자격을 일정기간 또는 영구히 박탈
벌금 - 일정액의 자산을 강제로 박탉
구류 - 경찰서의 유치장 등지에서 1~30일간 합법적 감금
과료 - 과태료. 경범죄를 저지른 경우 2천원~5만원 내의 범위에서 부과
몰수 - 불법으로 축적한 자산 또는 물품을 강제로 박탈
인데...
통상 범죄경력자료에 형이 남는 것은 벌금부터임. 따라서 벌금 이상의 형을 한번이라도 받은 경력이 있다면 그 사람은 평생 전과자가 되는 것임.
그런데, 한국은 벌금형을 주는 행정규제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유명함. 사례들을 몇개 들자면...
1. 예비군훈련 무단불참
2차례 불참까지는 자동으로 연기되지만, 3번째 불참부터는 벌금형을 부과할수 있음.
2. 사이버 명예훼손
특히 한국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범죄로 취급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벌금형을 받아 전과자가 된 케이스도 많음
3. 폭행/상해
주로 술집에서 술에 취한 채 시비가 붙어 서로 싸우다가 격해져서 피가 날 정도의 폭행으로 번졌다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음.
4. 도로교통법상 12대 중과실 위반
아마도 가장 많이 전과자가 되는 케이스. 조그만한 교통사고가 났으며,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어도 본인이 과속, 신호위반 등의 중과실 위반을 저질렀다면 본인이 피해자로 판정되더라도 일정량의 과실이 잡히며,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됨.
4-1. 음주운전
중년 이상의 남성들에게 많을 케이스. 과거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많이 관대했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음주운전을 했다가 걸려서 벌금형 등을 받은 케이스도 있음. 음주운전이 12대 중과실 중 하나이기 때문에 4-1번으로 번호 부여.
4-2. 이륜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한국은 드물게 이륜차가 자동차 전용도로로 진입할수 없는 국가인데, 이륜차 운전자가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했다가 적발되었다면 벌금형임. 12대 중과실은 아니지만, 의외로 많이들 걸려서 전과자가 되는 케이스라 추가.
5. 감염병예방법 위반
코로나로 인해 많아진 케이스.
6. 저작권법 위반
웹하드 등지에 저작권물을 무단으로 올렸다가 고소가 들어와서 벌금을 낸 경우.
7. 그 외
앞에서 말했듯이 한국에는 별의 별 행정규제들이 많은데, 이 때문에 자영업 등의 개인사업을 하다가 뭔가에 잘못 걸려 벌금형을 받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음(...). 주로 자영업의 경우에는 알바를 썼다가 노동법 관련으로 무언가 잘못되어서 벌금형을 받는다던가,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잘못 판매했다가 벌금형을 받는다던가 같은 케이스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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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설명한 이유들 때문에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음을 알수 있음. 특히 4번이 국내 전과자수 폭증에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됨.
실제로, 국내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한국은 벌금형 등이 주어지는 행정규제가 너무 많다'라며 이륜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같이 죄질이 가벼운 경우 과태료나 범칙금으로 대체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법학자들도 많음
여담으로, 그렇다면 모든 전과자는 해외에 나갈때 지장이 있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연히 아님. 왜냐하면 '형의 실효'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임.
사형을 제외한 모든 형벌은 시간이 지나면 실효됨
1. 3년 초과의 징역/금고 - 형 집행의 종료/면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부터
2. 3년 이하의 징역/금고 - 형 집행의 종료/면제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부터(집행유예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날부터)
3. 벌금 - 형 집행의 종료/면제일로부터 2년
4. 구류/과료 - 형 집행이 종료/면제된 즉시
경찰서에 가서 이걸 작성하면 자신의 벌금형 이상 범죄경력을 조회할수 있는데, '실효된 형 포함'에 체크하면 실효된 형도 볼 수 있음. 실효된 형이라도 데이터베이스 상에는 남아있기 때문에 향후 다른 범죄로 정식이든 약식이든 재판으로 가게 되면 판사가 이걸 확인하여 상황이 조금 더 불리하게 진행될수는 있음.
다만 해외로 나갈때 조금 문제가 될수는 있는데, 미국의 경우 실효되지 않은 형이 있다면 무비자 입국이 불가하고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은 뒤 미국 공항에서 심층 인터뷰도 해야 함. 그렇게 무비자 입국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면 이게 미국 DB에 남아 형이 실효된 후에도 비자를 받고 가야되는 일이 생길수 있음.
원칙상으로는 형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입국 거절 사유로 작용할수는 있으나, 널리 알려진 사건이 아닌 이상 본인이 대놓고 드러내지 않는다면 대사관 측에서 이를 알 방법은 없음.
현재는 신청서란에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이 따로 분류되어있는데, 아무래도 한국 입장에서도 자국민이 외국 입국을 거절당했다면 망신이니 따로 분류해놓은 것으로 보임. 저게 없었던 시절에는 보통 본인 확인용으로 발급받는다고 해놓고서 그걸 대사관에 제출하는 방법을 많이 썼다는데, 엄밀히 말하면 불법이니...
조금 공포스럽게 적은 것 같아 말하자면, 실효되지 않았어도 출국 목적이 해외여행이나 비즈니스 목적의 단기체류일 경우 단순 벌금형 정도는 미국을 가야 되는게 아닌 이상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고, 중범죄자가 아닌 이상 이민을 갈 것이 아니라면 실효된 형은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며, 이민을 가게 되더라도 실효된 형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음.
삭제된 댓글 입니다.
2222 멀쩡하게 살면 진짜 억수로 재수없지 않은 이상 걸릴 일 드뭄
앗 나 전과자 ㅠㅠ
전과자 등장
맞네 자영업자들 벌금형 생각보다 많이 받는거 같던데 그러면 범죄율 집계가 높은게 이해가 되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