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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50대 남성 '징역 1년' 선고
법원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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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진짜 징글징글하네 살처분좀 해 걍
쟨 1년 살고 나와서 또 밀항하겠네 전찌끊고 튀어도 1년이다?개꿀이지
1년이 아니라 걍 죽여
첫댓글 진짜 징글징글하네 살처분좀 해 걍
쟨 1년 살고 나와서 또 밀항하겠네 전찌끊고 튀어도 1년이다?개꿀이지
1년이 아니라 걍 죽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