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fmkorea.com/7252168909
우리가 길에서 많이 보이는 무단경작금지는 무엇일까?
국유지가 아닌 개인사유지에 불법 경작금지 표지판을 세워서 혼쭐난 지자체 사진.jpg
길을 걷다보면 많이 보이는 무단 경작 금지 안내 표지판 또는 현수막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왜 있을까?
서울의 모 국밥집 아들이 땅을 샀다.
너무 신이 나서 그땅을 가보니
통일이 되고나서 북한군이 심은 농작물은 누구꺼?
인근주민들이 그땅에 옥수수 등등 농작물을 심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말았다.
국밥집 아들은 밀어 버렸을까? 아니면 다른 조치를 했을까?
바로 다른 조치를 행하였다.
국밥집 아들은 해당 토지에 불법경작금지 안내판 설치 와 경작물 주인을 찾으러 다녔을 것이다.
개인 소유지 인데 그냥 땅을 갈아서 없애 버리면 되는거 아냐? 라고 하겠지만 그것은 불법이다.
대법원 판례(1963, 선고62다913판결, 1979, 선고 79다784판결)을 보자면
적법한 경작권이 없고, 타인의 토지를 경작하여도 성숙하다면 농작물은 경작자에게 귀속된다 라고 한다.
즉 불법으로 농작물을 심었지만 농작물의 과실이 성숙하면 경작자의 소유라는 뜻이다.
토지 소유자가 임의로 훼손을 하면 재물손괴죄에 해당된다.
화웅의 목 농작물을 베어오겠습니다.
해당 작물을 수확할때 까지 기다리거나 또는 경작자에게 농작물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된다.
아무리 토지 소유주이라고 해도 함부로 농작물을 건들면 범죄다.
해당 작물이 있다면 수확 할 때 까지 기다려주고 , 다음 시기에 작물을 심지 않도록 해야하는 필요성이 있다.
여러번 의사를 표했는데도 불법경작물을 심는다면 그땐 토지 소유주의 영향력을 맛보게 할 수 있다.
다 갈아엎어!!!!
토지를 구매할 땐 현장에 나가서 해당 토지에 농작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된다.
다만 예외 사항이 있는데 농작물이 아닌 식재일경우 대법원 판례 (1989, 선고 88다카9067)을 보자면
권원이 없는 자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음이 없이 그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그 부동산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 할 수 없다.
즉 식재는 토지 소유자의 의지로 이식을 하거나 처분이 가능하다.
(불법 경작지에 보면 거의 다 농작물이 태반인 이유, 나무는 이미 사라졌기에)
이상 남의 땅에 허가 없이 심지말자.
틀린정보가 있다면 지적 부탁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국유지는 처분이 다릅니다.. 철퇴 맞습니다..정말
추천 해주시면 글쓴이도 춤추게 합니다~
추가판례
당원 1963.2.21. 선고 62다913 판결, 1968.3.19. 선고 67다2729 판결, 1969.2.18. 선고 68다9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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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자세히 몰랐던 사실 <<건강보험료 미납편>>
첫댓글 궁금했는데!!!!!!
기막혀 뻔뻔해 즈그땅도 아닌데
내 땅인데 법이 ㅈ같네
우리동네 신도시라서 블럭 블럭 남는 땅도 많고 lh 같은데나 아파트 짓는 회사에서 확보해놓은 땅도 좀 있는데
진짜 대단한게 사람 키 두배만한 철벽 팬스를 쳐도 어떻게 비집고 들어가서 농사짓고
심지어 거기다 판자집 지어서 선풍기 냄비 같은 집기 가져다 놓고 살다 시피 하는 사람도 있어..
1년 냅두면 아파트 단지 하나 들어설 부지에 빽빽하게 빈틈없이 텃밭 농사 짓고 잇다..
일부러 비싼 거 심는다며 돈 더 받으려고
추천 눌렀어요 춤춰주세요
ㅁㅊ 내땅인데 농작물 밀어버리는게 불법이라니 왜법이이따구???
와 화분도 아니고 남의 땅에 농작물 키워서 뭐할라고..
만약 돈많은 사람이(예를들면 부자 중국인) 땅을 몽땅 사서 아무도 경작하지 못하게 하고 본인도 경작 안 하면 그 나라 식량주권을 뺏어버릴 수 있고 그 나라 농업을 아예 망하게 할 수 있어서 생긴 법일까?
시골에서 건설쪽 일할때 저런일 많이 겪었음ㅜㅜ 무려 읍사무소!!에서 남의 땅에 작물심고 무지한 팀장이 걍 파라고 해서 파다가 시커먼 아저씨 예닐곱이 나 혼자 있는데 와서 둘러싸고 욕지꺼리하더라ㅜㅜㅜㅜㅜㅜㅜ
헐 갈아엎고싶어도 다자랄때까지 기다려야한다니 답답해서 우쨔
노는 땅이니까 경작하새요~ 해놓고 수확할라 치니까 내땅에서 난거라며 가져가려던 도둑놈들도 있다고 들었음.
엥 진짜 어이없네 그래서 펜스치고 철망쳐놓고 그러는구나
집도 내 집인데 남이 불법점거해서 살면 맘대로 못쫓아낸다매..
20년 취득시효 얻고 등기치면 가넝 ㅋㅋ
막 때리고 잡아 끌어서 쫓아내지 말란 소리지 경찰 부르는거같이 정당하게 쫓아내는건 당연히 괜찮어
이게 지이이이인짜 옛날에 막 아직 토지대장 정리 안되고 전쟁끝나고 문서 다 없어지고 그럴때 조상대대로 경작해온 땅을 누가 얌체같이 자기 땅으로 등록해버려서 억울하게 농사 지은거 놔두고 쫓겨나고 그런거 방지하려고 만들어진 법인데 문제는 시대가....시대가 60년 70년이 지났는데 개정이 안돼서
이게 맞는 법이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