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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 100만원 선물 가능"…눈치 없는 권익위
추석 명절이 다가오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바로 알리기에 나섰다. 법 취지와 혼선을 줄이겠다는 취지이지만 홍보물 내용이 공직자에게 비싼 선물을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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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니 이럴거면 걍 모든 뇌물 가능이라고 해ㅋㅋㅋㅋㅋ
정권 바뀌고도 저런 망언 할수 있는지 보자고 ㅋ 말이 안통하니 끌어낼 수 밖에 없겠어 탄핵 ㄱㄱ
뇌물 캠페인? 별 걸로 다 살림 펴네?
근데 공직자인 친족이라는거 보면 가족 간 선물 얘기하는거 아녀? 가족인데도 공직자라 선물 주면 안 되는지 알고 있을까봐?
첫댓글 아니 이럴거면 걍 모든 뇌물 가능이라고 해ㅋㅋㅋㅋㅋ
정권 바뀌고도 저런 망언 할수 있는지 보자고 ㅋ 말이 안통하니 끌어낼 수 밖에 없겠어 탄핵 ㄱㄱ
뇌물 캠페인? 별 걸로 다 살림 펴네?
근데 공직자인 친족이라는거 보면 가족 간 선물 얘기하는거 아녀? 가족인데도 공직자라 선물 주면 안 되는지 알고 있을까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