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본문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080521?sid=102
일본 오염수 방류금지 소송 대법원서 기각…환경단체 패소
부산환경단체 등이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돼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1부는 지난달 28일 부산지역 환경단체 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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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1부는 지난달 28일 부산지역 환경단체 회원 등 16명이 일본 도쿄전력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금지해달라는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심리불속행 기각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에서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인데 대법원은 보통 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첫댓글 ㅋㅋㅋ시발
진짜나라 조져놨다 하..
에효 시발...
나라 망했나 진짜
조졌네
조쟜네
와....
헐... ㅁㅊ...
미치겠네 징짜..
뭐하냐고
?????????!!
환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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