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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가 단위의 국민소환 말고 지역 단위의 주민들이 지방의 선출된 공직자에 대해 소환투표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임기 종료 전 해임시키는 주민소환제 밖에 없음
❗️주민소환법에 따르면 지역 주민은 그 사유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짐
그리고, 소환하는 사유에 있어서 제한이 없다는거는
시민이 희생된 참사 책임을 도지사에게 묻기 위해서 소환을 시도하기도 하지만
시장이 우리 지역에 혐오시설 설치를 추진한다고 해서 소환을 시도하기도 함
😐: “흠…그러면 혹시 진짜 무능하고 독단적인 사람 말고 주민들 맘에 안 든다고 끌어내리려고 해서 더 혼란해지는 거 아님….?”
ㄴㄴ 그러면 안되겓죠
그래서 애초에 성립 요건이 매우 빡셈…
💡예를 들어 A시장을 주민소환 하겠다고 가정하면 1️⃣ A동네 만 19세 이상 인구의 15% 이상이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를 선관위에 제출 → 2️⃣선관위 검토 후 투표 개시하면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되며 (투표 공표 즉시 A시장의 직무 정지) → 3️⃣투표 참여자 중 과반이 찬성을하면 A시장 해임됨 그리고 만약 A시장이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했거나/ 임기만료일이 1년 미만이거나/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지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아예 청구를 할 수가 없음 |
실제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주민소환제를 시도한 사례는 120여 건이지만 애초에 1️⃣단계에서 투표까지 간 경우가 11건 밖에 안된다고 함
2️⃣단계에서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안하면 투표함을 열지도 못하고
투표함 열고 과반이 찬성해서 3️⃣단계까지 모두 통과해 임기 도중 해임에 성공한 사례는 단 2건 뿐으로, 성공률이 1.6%에 그친다고 함…
(심지어 지자체장은 성공사례가 없고, 시의원 딱 2명)
그리고 서명인원, 투표인원이 빡센 거랑 또 별개의 문제가 있는데 적법한 절차를 지키는 것도 꽤 빡셈
만약에 위 내용 중에서 뭔가 꼬투리 잡을 거 있으면 A시장 측 사람들이 제보하고 그러겠져?
🥲: “아… 그럼 이거 성공하기 힘들 거 같은데… 뭔 의미가 있음.....?????
ㄴㄴ 정치인들이 주민소환을 당할 수 있겠다는 압박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일례로 주민소환에 성공하지는 못했어도 독단적으로 추진하던 정책을 백지화한 사례도 있고, 또한 다음 선거에서 낙선하는 등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겠지
이 글을 본 우리가 해야할 일은? |
☝️길 가다가 주민소환에 관한 서명운동을 본다면 적극 관심을 가지자 ✌️또한 주민소환법 개정안** 이 2022년 말부터 국회 계류중이므로 꾸준히 관심을 가질 것 ** 온라인 홍보 가능/투표권자 연령 만18세로 낮추기/개표요건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완화 등의 내용 |
참고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6/0000048869?sid=100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373801?sid=102
https://www.theplu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3
첫댓글 오호
일반 주민소환 서명 참여 수요조사
https://forms.gle/UzvPrqDgSJsBEZH68
했다
했어!
재섭아 니 찾는다
오
이장우 이거 해야돼 ㅡㅡ
지방자치법을 이런식으로 실습하게 될줄은 몰랐는데...
재섭이 끌어내랴
어제 출근 하자마자 했는데 이거 그래서 응답 제출 하면 모아서 주소지 별로 나뉘는건가?
마포갑(Jo정훈) 원래도 표심 크지 않았으니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가보자고
시장 내란당이라고 당장 내려와라
정복이 ㄱㄱ 인천도 해보자
요새 정치 공부 열심히 한다 내란의힘 덕분에
장우야 내려가 씨핥
가보자고 진짜 정치로 평생 밥 못 벌어먹게 해야돼
가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