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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도 소득공제 받는다
내년 7월 1일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면 비용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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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받는다SBS Biz 김기송기자 kks@sbs.co.kr
내년 7월 1일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면 비용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내용을 전하며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내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에도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적용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3천여소 중 참가 신청한 업체입니다. 제도 참여 신청 방법은 향후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공개됩니다. 내년 6월까지 사전 신청을 접수하고 이후에는 상시적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문체부 담당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체육시설이 포함되면서 국민 체육활동이 늘어날 것"이라며 "국민 건강 증진뿐 아니라 시설, 용품, 의류 등 관련 사업 성장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와 좋다
pt 받을때 현금 입금해주고 현금영수증 해달라고 하면 얘네가 10%더 내야지 해준다고 함 ㅡㅡ...그럼 현금이체는 현금영슈중 하지않는 이상 결국 못받는거네....
어차피 강습은 안 돼... 필테 요가 발레는 다 강습이잖 ㅋ 피티도 안 됨..
오 대박
복싱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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