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윤석열 공소장으로 볼 수 있는 김용현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 군형법이 배제되어 있음을 지적함 ✔️김용현 본인은 민간인 임을 주장할 수 있겠으나, 대법원 판례가 있음(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군형법 적용됨) ➡️ 현재 민간인인 김용현, 노상원도 군형법 적용되어야 함(맨아래 용혜인 의원 기사 참고)
내란수괴는 뭐고 반란수괴는 뭘까?
✔️형법상 ➡️ 내란죄 ✔️군형법상 ➡️ 반란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87조(내란)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군형법> 제5조(반란)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 반란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군형법상 반란수괴는 법정형이 사형밖에 없다. 2,3호 - 형법은 5년 기준인데, 군형법은 7년 기준임
그렇담 사형집행 방법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형법> 제66조(사형) 사형은 교정시설 안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한다.
<군형법> 제3조(사형 집행)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한다.
➡️ 그러하다고 합니다 둘 다 집행 안될까요🤭🤭🤭
그렇다면 윤석열은 군형법상 반란수괴인가?
박은정 의원님 앙딱정 굿.
https://youtu.be/MSS6NJp9GoY?si=rRcIR0P9q8BLqxWy
전두환이 한 짓 판결문인데 윤석열이 한 짓이랑 똑같지...?
전두환 🟰 형법상 내란수괴 ⭕️ 군형법상 반란수괴 ⭕️ 둘다 적용됨
➡️그럼 윤석열은 뭐다❓️
형법상 내란수괴 ⭕️ 군형법상 반란수괴 ⭕️ 둘 다 가넝하다
그런데 아직 군형법 적용이 검토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배제하지말고 기소할 때 이부분도 넣어라 ‼️‼️‼️ 은정헴 말대로 해
첫댓글 공개사형 원해요
가보자고. 못하겠으면 말해 사형집행 자원봉사 힘차게 신청합니다🙋♀️
총살 라이브 보고싶어요
사형뿐
진짜 오직 사형만이 가능하다 제발 진짜 친일파 잔재하게 된 역사를 반뷱하지 말아라
총살 원츄ㅋㅋ
사형 집행 ㄱㅂㅈㄱ
나진짜 제발 총살 보고싶아
형법 말고 군법으로 처리하자!
총살🩷
총살!!!! 총살 집행 ㄱㄱ
사형 고!!!
진짜 사형 제발
집행 좀 했으면 좋겠다! 본을 보여놔야 다시는 생각도 안하지
홋
죽이자 제발
반란수괴
총살
시발 현실적으로 사형까지 안바래
못해도 무기징역이지 저걸 사회에 다시 내보낸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