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문칠회(문현초등학교 7회 졸업생 동기회)라 칭한다. 제2조(주소) 본회의 주소는 마산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복지를 도모하고 봉사 이상의 모든 가치있는 사업활동의 기초가 되도록 고취하고
육성하며 다음의 사항을 힘써 행하는데 있다. 제1항 문칠회원과 은사님들의 경조사에 대한 위로사업 제2항 회원들의
상부상조 및 위로사업 제3항 지역사회 및 고향의 발전을 위한 사업 제4항 위 사업에 부대하는 일체의
행위
제2장 회 원
제4조(구성)
본회의 구성은 문현초등학교 제7회 졸업생과 상기교의 전입생 및 전출생으로 한다. (불참시에는 온라인으로 회비입금을 의무화하며, 3회 연속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불참시에는 일체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3장 임
원
제5조(임원)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장1명, 부회장1명(여), 총무1명,
감사2명을 둔다. 제6조(임원의 선출) 본회의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는 4월에 개최하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제1항 본회 임원선출은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항 선출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제7조(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제1항 회장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를
총괄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2항 부회장 : 회장 유고시 회장업무를 대행한다. 제3항 총무 :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운영상황을 기록 보존하고, 회비 및 본회의 기금을 관리한다. 제4항 감사 : 본회의 총무가 관리한 수입금 및
지출금에 관하여 정기총회 이전까지 감사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회 의
제9조(회의) 본회의 소집은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및 정기모임으로 한다. 제1항 정기총회는 년
1회(4월중) 개최하며 정기모임을 겸할 수 있다. 제2항 임시총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3항
정기모임은 년 2회로 한다(매년 4월, 11월) 제4항 정기총회의 토의 및 결의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선출 및 개선안의 건 2. 회칙의 제정 및 개정의 건 3.
기금의 관리 및 처분의 건 4. 예산의 수입 및 지출의 건 5. 기타 필요한 사항의 토의 및 결의의
건
제5장 재 정
제10조(재정) 본회의 기금 조성은 회비 및 찬조금으로 한다. 제1항 본회의 매 모임의 회비는 금
30,000원으로 하고 원활한 재정확보를 위하여 불참 시에는 그 회기내에 총무통장으로 온라인 입금을 의무화 한다. 제2항 회의
운영과 소요되는 경비는 회비 및 찬조금으로써 총무가 지출하고 정기총회 개회 전까지 감사의 감사를 받는다. 제11조(경조금) 본회의 회원과
은사님의 경조금은 다음과 같이 지출한다. 제1항 본회의 회원 사망 시 : 백미 2가마(농협판매가) 제2항 본회의
회원 부모 사망시 : 백미 1가마(농협판매가) 제3항 본회의 회원 배우자 사망 시 : 백미 1가마(농협판매가) 제4항
본회의 회원 자녀의 사망 시 : 백미 1가마(농협판매가) 제5항 본회의 회원 자녀 결혼 시 :
200,000원
제6장 부 칙 제12조 본회의 기금은 회원이 차용할 수 없다. 제13조 본 회칙은 1992. 11. 15. 제정하였으며 이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4조 본 회칙은 2001. 04. 29. 개정하였으며 이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5조 본 회칙은 2008. 04. 05. 개정하였으며 이후부터 효력을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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