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내사처리규칙
[2005. 11.22 경찰청 훈령 제46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수사착수 전에 내사를 함에 있어서 내사의 착수, 진행, 종결에 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하여 내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 및 국민 인권보호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사의 기본) ①내사는 청탁에 의하지 않아야 하며 항상 법령․규칙을 준수하고 업무편의에 앞서 관계인의 인권보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내사를 빙자하여 막연히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물건을 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내사혐의 및 내사관련자 등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공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장 내사의 착수
제3조(내사의 대상과 분류) ①내사는 범죄첩보 및 진정․탄원과 범죄에 관한 언론․출판물․인터넷 등의 정보, 익명의 신고 또는 풍문 중에서 출처․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진상을 확인할 가치가 있는 사안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②내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첩보내사 : 범죄첩보에 대한 내사
2. 진정․탄원내사 : 서면으로 접수되는 진정․탄원사건 등에 대한 내사
3. 일반내사 : 제1호와 제2호의 내사를 제외한 내사
제4조(내사의 착수) ①첩보내사는 해당 범죄첩보의 사본을 첨부하고 내사할 대상 및 내용, 내사가 필요한 이유 등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다.
②진정․탄원내사는 접수된 서면에 대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수사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다.
③일반내사는 내사할 대상 및 내용, 내사가 필요한 이유 등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수사부서의 장에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다.
④경찰관서의 수사부서의 장은 수사단서로서 내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3항의 보고를 받지 않고도 소속 경찰관에게 각각 제1항과 제3항의 내사를 지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내사할 대상 및 내용, 내사가 필요한 이유 등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⑤경찰관서의 수사부서의 장은 내사사건의 특성 등을 파악하여 내사사건을 배당하고 지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착수의 신중과 이첩) ①익명 또는 허무인 명의의 신고․제보, 진정․탄원 및 투서로 그 내용상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토지 또는 사물관할이 없거나 범죄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 내에서 내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사착수 전에 관할있는 경찰관서 및 해당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
제6조(내사사건의 등재절차) ①제4조의 내사의 착수 지휘를 받은 내사는 지휘를 받은 직후 바로 기록표지 상단 중앙부에 별지 형식의 접수인을 찍어 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있어서 첩보내사사건은 첩보내사사건부에, 진정․탄원내사사건은 진정․탄원내사사건부에, 일반내사사건은 일반내사사건부에 각각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반내사사건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첩보내사사건부에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분이 되는 면에는 간지를 넣고 일련번호를 달리하는 등 구분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내사의 진행
제7조(내사의 방식) 내사는 임의적인 방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책임내사) 제5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경찰관서의 수사팀장은 내사사건을 무책임하게 이첩하거나 장기간 방치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특별관리) 내사과정에서 압수․수색․검증,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등 법원의 통제를 받는 대물적 강제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즉시 제6조에서 정하는 내사사건부의 비고란에 해당되는 강제조치의 종류와 일련번호를, 해당되는 강제조치 관리대장의 비고란에 내사사건번호를 적색펜으로 각각 기재하여 특별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인수․인계) ①인사발령 등에 따라 내사사건의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내사사건을 인계할 자는 수사부서의 장에게 인계사항을 확인받고 해당 내사사건을 인수받는 자에게 그 동안의 내사 진행사항 등을 설명하는 등 인수․인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내사사건부의 해당부분에 변경일시, 변경된 담당자명 등 인수인계사항을 적색펜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4장 내사의 종결
제11조(내사의 종결) ①내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사를 종결하고 범죄사건부에 등재하여 수사하여야 한다(이하 “입건”이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1항에 해당하여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는 등 관련조치와 함께 입건하여야 한다.
②입건하지 않는 내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내사종결 :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에 해당하여 입건의 필요가 없는 경우
2. 내사중지 : 피내사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사유해소시까지 내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내사병합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내사사건이거나 경합범으로 다른 사건과 병합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내사이첩 : 토지 또는 사물관할이 없거나 범죄특성 및 병합처리 등을 고려하여 다른 경찰관서 및 수사기관에서 내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진정․탄원내사는 제1항과 제2항의 기준에 준하여 처리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람종결할 수 있다.
1. 3회 이상 반복 진정하여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진정과 같은 내용인 경우
2.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한 경우
3.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4.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
5.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
제12조(기록의 관리) ①제11조제1항의 입건 처리로 종결된 내사기록은 당해 사건기록에 합철한다. 다만, 내사사건중 일부의 사실만 입건처리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사건기록에 합철하고 나머지 일부는 사본하여 제2항과 제3항의 방법으로 내사기록으로 분리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②제11조제2항의 내사종결, 내사중지 처리를 한 내사사건의 기록은 내사사건기록철에 편철하여 보관하며 내사이첩을 하는 경우에는 내사사건 인계서를 내사사건기록철에 편철한다.
③제2항의 경우 그 구분을 쉽게 하기 위하여 내사사건기록철의 표지 제목 밑 괄호안에 각각 내사종결, 내사중지, 내사이첩을 표시하여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④내사병합의 처리를 한 경우에는 병합하는 기록에 합철한다.
제5장 보 칙
제13조(업무감사) 경찰관서의 장은 년 2회 내사와 관련한 장부 및 기록을 확인하여 그 적정성을 감사하여야 한다.
제14조(제보자의 보호) ①내사에 있어서는 내사제보자에 대한 보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명, 연령, 주소,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내사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경우 필요할 경우에는 내사기록에 내사제보자의 인적사항을 가명으로 기재하고 내사제보자에 관한 사항은 내사기록과 별도로 특별관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접수되어 처리되는 진정․탄원내사와 내사제보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수사기록의 관리방식과 같다.
④내사제보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에 관하여는 「범죄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이 규칙의 시행전에 내사에 착수하여 본문 제11조의 처리기준에 의한 처리가 되지 아니한 내사사건은 이 규칙의 발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3조의 구분과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해당 내사사건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의 시행전에 본문 제11조의 처리 기준에 준하여 종결처리된 내사사건은 범죄수사규칙 제235조 제12호에서 규정하는 내사사건기록철에 편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진정․탄원내사사건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제6조 에서 정하는 진정․탄원내사사건부에 등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