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보험 : 4대 사회보험 중 사각지대가 넓은 고용보험, 국민연금
- 지원대상 : 소규모 사업장 최저임금 120%이하 근로자 및 사업주
- 지원수준 : 근로자 및 사업주 보험료 부담분의 각각 ⅓씩 지원
- 시행일 : 2012. 10월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6902-8019)
9.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가입을 허용하여 일정기간 가입 후 불가피하게 폐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령 가능
- 가입대상 : 0~49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 수급요건 : 최소 1년이상 가입하여 보험료 납부, 매출액 감소·적자 지속 등 불가피하게 폐업,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 지급금액·일수 : 선택한 기준보수의 50%를 가입기간에 따라 3~6개월 지급
- 시행일 : 2012. 1. 22.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2110-7204)
10. 공공임대주택 소득·자산 심사기준 강화
-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소득·자산 조회대상에 금융 및 보험자산 포함
- 적용대상 주택 : 영구·국민·장기전세주택 및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 시행일 : 2012. 2. 5.
문의 :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2110-8249)
[2012-01-17, 10: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