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245호[2012.2.1 공포, 2012.12.1 시행]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이유
인감의 제작ㆍ관리에 따른 일반 국민의 비용 부담과 인감증명서의 위ㆍ변조 등에 따른 경제적 피해 문제를 해소하고, 본인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인구 증가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제도를 도입하고, 앞으로는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발급시스템에 의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절차 등을 마련함(안 제5조, 제6조 및 제10조).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읍장ㆍ면장ㆍ동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본인서명사실의 확인에 필요한 서명을 하도록 함.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읍장ㆍ면장ㆍ동장 등은 신청인의 신분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서명이 제3자가 알아볼 수 없어 다시 서명할 것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신청인이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개인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읍장ㆍ면장ㆍ동장 등으로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제3자에게 제출한 경우 제3자가 발급기관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해 주도록 함으로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함.
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구축 근거 및 발급 절차를 마련함(안 제7조 및 제8조).
1)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인이 행정기관 등에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및 그 발급증을 통해 인감증명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을 구축ㆍ운영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
2) 민원인은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증을 행정기관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기관 등은 발급시스템에서 민원인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3) 민원인이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받도록 함.
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열람 금지(안 제12조)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기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본인이 열람을 신청한 경우 및 관계 법령, 법원의 판결, 법관이 발부한 영장 등의 사유로 열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자료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2)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열람을 금지함으로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조 및 변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과 인감증명서와의 관계(안 제13조)
1)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경우에는 그 발급증)를 제출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2)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경우에는 그 발급증)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ㆍ제9조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 중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및 발급시스템과 관련된 부분과 제7조 및 제8조는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급시스템 운영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에 관한 특례) 제4조ㆍ제9조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 중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및 발급시스템과 관련된 부분과 제7조 및 제8조는 발급시스템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