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1항 : 본 동호회의 명칭은 “대구 휠-라이너스” 로 한다. "
제 2 조. 활동 목적
"1항 : 본 동호회는 인라인 스케이트를 통한 회원 상호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스트레스 해소 및 체력 증진 등 건전한 인라인 스케이트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2항 : 안전 인라인 스케이팅을 위한 초 · 중급의 단계별 강습 교육 활동 "
"3항 : 정기모임, 일반 번개모임 활동 "
제 3 조. 운영
"1항 : 본 동호회의 운영은 회장단에 의해 이루어진다. "
"2항 : 본 동호회 운영의 세부 사항은 회장단과 라이너스 주인의 회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
(단, 라이너스 회원 이하는 회의에 참관 할 수 있으나 의사결정권은 없다.)
"3항 : 본 동호회의 전체 회의는 안건이 제시된 후 수시로 이루어진다. "
제 2 장. 회 원
제 4 조. 회원의 구성
"1항 : 본 동호회는 회원과 회장단, 스텝으로 구성한다. "
"2항 : 회원은 라이너스 STAFF, 라이너스 주인, 라이너스 회원, 라이너스 손님등으로 분류된다. "
"3항 : 회장단은 회장, 부회장, 총무 등으로 분류된다. "
"4항 : 라이너스 STAFF는 동호회 강사나 매니저로 구성한다. "
회 장 : 본 동호회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며, 각종 행사 및 운영에 관한 행위를 주관하며, 회원들의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부 회 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시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총 무 : 본 동호회 운영 경비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일체의 업무와 매 행사에 대한 결산 보고를 담당한다.
STAFF :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씩 임의로 임명하며, 동호회 행사에 관하여 회장단의 업무에 도움을 주며 강습을 실시 한다.
제 5 조. 가입 조건
"1항 : 본 동호회의 회원은 회칙을 필히 준수하여야 한다. "
"2항 : 회원 가입은 기본적으로 나이 20세 이상이며, 인라인스케이트를 사랑하는 자에 한한다. "
(단,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와 회장단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 6 조. 회원 자격 및 의무
"1항 : 본 동호회의 회원은 인라인 스케이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회원 간의 친목 도모에 적극 동참 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
"2항 : 본 동호회에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온라인 카페에서 가입인사를 한 후 라이너스 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
(단 닉네임과 이름공개 및 정보공개를 모두공개로 하지 않았을 때는 라이너스 회원 자격을 줄수없다.)
"3항 : 라이너스 주인은 라이너스 회원 자격을 득한 후, 정기 모임에 1회 이상 참여하고 동호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하여 자격을 부여한다. "
"4항 : 라이너스 주인은 1년동안 자격이 주어지며 매년 동호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
(단 동호회비가 납부되지 않으면 라이너스 회원으로 강등 되나 회비 완납 후에는 즉시 등업된다.)
"5항 : 본 동호회의 회원 중 동호회 이미지를 현저히 손상시키거나 풍기문란 및 폭력행위 등으로 인하여 동호회 및 타회원들에게 누를 끼치는 자는 회장단 회의를 거쳐 해당 회원에 대하여 회원등급을 강등하거나 제명 시킬 수 있다. "
"6항 : 정기모임, 번개모임 등 로드시 헬멧의 착용을 필수로 하며, 미착용자는 헬멧 구매를 유도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시에는 강등 또는 제명 시킬 수 있다. "
"7항 : 보호장비(손목, 팔꿈치, 무릎 보호대)는 초보 강습 단계에서는 의무 착용이며, 초보 교육을 수료한 회원에 한해서는 보호장비 착용을 권장한다.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초보 강습생은 본 동호회에서 실시하는 강습을 받을 수 없다. "
(단, 강사진 및 회장단의 권고가 있을 경우, 보호장비 착용을 원칙으로 하며, 따르지 않을 경우 제 6조 6항의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8항 : 본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해당 회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
"9항 : 본 동호회는 언제든지 탈퇴가 가능하지만, 제명 된 사람은 재가입 할 수 없다. "
(단, 제 6조 5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라이너스 주인 2/3 이상 찬성시 재가입 할 수 있다.)
제 3 장. 회 장 단
제 7 조. 회장단 구성
"1항 : 회장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연임 가능)
"2항 : 회장단은 회장, 부회장, 총무 등으로 한다. "
"3항 : 부회장, 총무는 본 동호회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회장의 지시에 따르며, 총무는 매달 결산보고 및 재정을 공개한다. "
제 8 조. 회장단 선출
"1항 : 후보자는 선거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연속하여 본 동호회 라이너스 주인 이상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로서, 최근 3개월간 회칙상의 각종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라이너스 주인의 추천을 받은 자만이 자격을 갖춘다. "
"2항 : 회장과 부회장은 라이너스 주인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되고, 최고 득표자가 선출된다. "
"3항 : 총무는 당선된 회장과 부회장이 임의로 임명한다. "
"4항 : 회장단의 임기는 1년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임할 수 있다. "
"5항 : 회장단 선거는 임기가 만기되는 달 첫째주 후보자 추천을 실시 하고 두째주에 온라인 투표를 하며 라이너스 주인에 한해 실시한다. "
"6항 : 선거관리위원은 회장단으로 하며, 후보자를 제외한 회장이나 고문이 주관한다. "
"7항 : 회장단은 임기 만기일 까지 직무를 수행하며 만기일이 지난 후 부터 차기 회장단이 운영을 시작한다. "
제 4 장. 모임 / 재정
제 9 조. 정기모임 일자 및 장소
"1항 : 정기모임 일자는 매달 두째주 · 네째주 토요일 PM 4:00 회의는 5시 30분에 시행한다. "
(동절기 -지역의 특성상 11월, 12월, 1월, 2월, 3월- 에는 매달 두째주 · 넷째주 일요일 PM 1:00)
"2항 : 정기모임 장소는 성서 계대 대운동장으로 한다. "
(단, 장소 및 시간은 회장단의 결정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하다)
제 10 조. 번개 및 강습
"1항 : 번개는 라이너스 회원이상 누구라도 할 수 있다. "
"2항 : 번개장소는 인라인을 탈 수 있는 장소라면 어디든지 상관이 없다. "
"3항 : 하루에 여러곳에서 번개를 할 수 있다. "
"4항 : 번개를 실행한 회원은 번개에 대한 주도를 한다. "
"5항 : 우천시 실내를 제외한 실외 동호회 번개 및 행사는 일체 취소한다. "
(단, 회장단은 오전 행사일 경우 전일 오후까지, 오후 행사일 경우 당일 오전까지 공지로 취소사실을 알린다.)
"6항 : 정모는 우천시에도 진행한다. "
(상황에 따라 행사 내용을 변경 할 수 있다.)
"7항 : 강습은 정모시 라이너스 STAFF이상 주도하에 초급교육을 실시한다. "
(초급교육은 매 정모시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며 추가 교육은 개별공지나 강습신청으로 실시한다.)
"8항 : 강습시 강사 이외에 다른 회원은 강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강사에게 위임한다. "
(단, 강사의 허락하에 강습에 도움은 줄 수 있다.)
"9항 : 정모 이외에는 다른회원 누구라도 강습을 할수있다. "
제 12 조. 재정
"1항 : 본 동호회의 지출은 총회 및 회장단 회의의 의결을 받은 예산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
"2항 : 본 동호회의 회비는 동호회 발전 및 행사기금으로 사용되며,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3항 : 본 동호회의 초년도 회비는 연 30,000원으로 하며 회비납부 후 등업된다. "
(단, 이후 연회비는 매년 20,000원로 한다.)
"4항 : 선출된 회장단은 연회비를 면제한다. "
"5항 : 본 동호회의 정모나 번개 또는 각종 행사나 이벤트시 필요 하다면 추가로 회비를 모금한다. "
"6항 : 본 동호회의 회비는 라이너스 주인이상 동호회 행사기금 및 이익에 사용되며, 일반회원이 행사참여를 희망할 경우에는 회장단 회의 후, 정해진 예산에 의거하여 모금을 집행한다. "
제 5 장. 회칙 개정 / 부칙
제 13 조. 회칙 개정
"1항 : 본 동호회의 회칙 개정 및 보완은 회장단 교체시 심의를 거쳐 회장단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개정 및 보완할 수 있다. "
제 14 조. 부칙
"1항 :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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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회칙 개정
2005년 7월 27일
제 2 장 4 조 3항 개정
기존안 : 회장단은 회장, 부회장, 운영자, 총무 등으로 분류된다.
개정안 : 회장단은 회장, 부회장, 총무 등으로 분류된다.
제 3 장 7 조 1항 개정
기존안 : 회장단의 임기는 6개월로 한다. (연임가능)
개정안 : 회장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연임가능)
제 3 장 7 조 1항 개정
기존안 : 회장단은 회장, 부회장, 운영자, 총무 등으로 한다.
개정안 : 회장단은 회장, 부회장, 총무 등으로 한다.
제 3 장 8 조 3항 개정
기존안 : 운영자와 총무는 당선된 회장과 부회장이 임의로 임명한다.
개정안 : 총무는 당선된 회장과 부회장이 임의로 임명한다.
제 3 장 8 조 4항 개정
기존안 : 회장단의 임기는 6개월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며(상반기 1월 1일~6월 30일, 하반기 7월 1일~12월 31일) 연임할 수 있다.
개정안 : 회장단의 임기는 1년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임할 수 있다.
제 4 장 9 조 1항 개정
기존안 : 정기모임 일자는 매달 두째주 · 네째주 토요일 PM 3:00 회의는 6시 30분에 시행한다.
개정안 : 정기모임 일자는 매달 두째주 · 네째주 토요일 PM 4:00 회의는 5시 30분에 시행한다.
제 4 장 9 조 5항 추가
추가안 : 우천시 실내를 제외한 실외 동호회 번개 및 행사는 일체 취소한다.
(단, 회장단은 오전 행사일 경우 전일 오후까지, 오후 행사일 경우 당일 오전까지 공지로 취소사실을 알린다.)
제 4 장 9 조 6항 추가
추가안 : 정모는 우천시에도 진행한다. (상황에 따라 행사 내용을 변경 할 수 있다.)
제 4 장 12 조 4항 추가
추가안 : 선출된 회장단은 연회비를 면제한다.
제 4장 11 조 삭제
1항 : 휠라이너스 협력샵으로 블루러쉬 경대점과 두류점을 지정한다.
2항 : 공동구매에 관련한 제품은 협력샵을 통해서 최저가격 타동호회의 가격과 같거나 낮춤으로 동호회에 이익이 되는 한도에서 시행한다.
3항 : 일반구매는 수시로 운영팀을 통하여 일괄적으로 구매하도록 한다.
4항 : 가격이 다른샵에 비교해 높다면 즉시 운영팀에게 의견을 말해주고 운영팀은 바로 조치하도록 한다.
5항 : 협력샵은 동호회 이익을 위한것이 아니며 운영팀에게 어떠한 이익도 없고 순수하게 회원을 위한 이익만을 추구한다.
6항 : 물품 구매시 가격은 구매자와 협력샾과의 흥정에서 이루어 지며, 동호회 할인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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