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경기도 안산시 청산산악회 라 칭한다.
제2조(소재)
본 회는 경기도 안산시 에 적을 둔다
제2조(적용 범위)
본 회칙은 본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회원에게 적용된다.
제2장 목적
제4조(목적)
본회는 지역 산악회로서 산행을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올바른 인격수양함에 힘쓰며
자연보호 헌장을 준수하고 회원상호간의화합과 단결을 통하여 지역 애향심과
이웃사랑에 그 목적을 둔다
제5조(사업)
1.산악운동과 등산기술의 지도보급 2.국내 유수 산악단체와 교류
3.회원간 인격함양과 자연보호운동 4.지역발전 도모 5.본회는목적을위해요구되는사업
제3장 회원
제6조(구성)
회장 및 임원,정회원 준회원,특별회원 으로 한다
1.정회원:만 18세 이상의 남.여로서 본회칙의 정회원 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2.준회원:정회원2명 이상의 추천으로 운영회원의 승인을 득한자
3.특별회원:본 회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재정을 후원하거나 홍보활동에
특별히 공헌한자
제7조(입회)
본회에 입회시는 다음과 같다
1.정회원 2명이상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자
2.입회승인시 7일이내 협회수속 마감
제8조(권리 및 의무)
1.모든회원은 소정의 회비납부 및 회칙준수의 의무와 산행행사의 참가자격과
정회원 및 특별회원은 선거권 및 피 선거권을 부여한다
2.정 회원은 산행 불참석 시에도 회비를 납부 해야하며 연속3회이상
불참석시 준회원으로 조정된다
3.단 질병으로 인한 장기치료시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시 운영위원회에
상정 결정한다
4.불참시 회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부 회원일 경우 2인중 1명을 정회원으로 한다
제9조(탈퇴)
1.사정상 자진탈퇴. 2.징계에 의한 제명.
3.탈퇴시 어떠한 경우도 납입액을 반환치 않는다
제4장 임원
제10조(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고문.이사.운영위원.회장1명 부회장 남.여 각 1명 사무국장1명
총무 남.여각1명 감사1명 등반대장1명 부대장 남.여 각1명
제11조(임원임기)
1.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2.보선된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정한다.
3.임원임기 만료시 신임 취임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직무)
회장: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총괄 및 회의 주재와 의장이 된다.
고문:산악회 발전에 기여한다.
부회장:회장을 보좌하며 회장부재시 직무를 대행한다.
운영위원장:운영회의 소집 및 진행한다.
운영이사:운영위원장과 함께 산악회 발전에 일조한다.
총무:회장을 보좌하며 회원관리 장부관련서류 보관및 본회의
에서 발생하는 재반업무 기록을 총괄한다.
산악대장:년 중 등반계획,등반정보및 훈련.교육계획 공동장비
확보.안전사고 예방.유사시 응급조치.기타 안전업무총괄.
부대장:등반대장을 보좌하며 부재시 직무대행.
구조대장:산행에 있어 사고발생시 구조에 적극 참여한다.
여성대장:산악대장 과 함께 등반계획 및 제반 사항을 협의한다.
홍보이사:대 내외 적으로 청산 산악회를 홍보하며 산악발전에 일조한다.
감사:본 회의 업무와 재정을 감사한다.
제5장 선출
제13조(선출)
1.임원은 회원중 총회에서 선출한다.
2.고문,자문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추대한다.
3.임원은 현정회원으로서 1년이상 산행에 동참하며 회원의 모범을 보인자.
제6장 총회
제14조(회의)
1.정기총회는 년 12월에 한다
2.임시회는 본회의 활동업무 필요시 회장이 3/2회원동의를 얻어소집개최할수있다.
3.월례회 운영회의 는 산행 결산보고 산행지 결정 정회원입회 및 탈퇴등 산악회의
건전한 발전 을 위한 회의이다.
제15조(의결)
1.총회의 의결사항은 제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시킨다.
2.총회 의결사항
ㄱ.임원선출 ㄴ.결산보고 ㄷ.정관 개정 ㄹ.기타 토의사항
제7장 회계 및 자산
제18조(회계)
1.본회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
ㄱ,입회비 ㄴ,월회비 ㄷ,기부 및 찬조금
제19조(자산)
본회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
1.입회비 2.월회비3.기부 및 찬조금
제20조(자산관리)
1.본회의 자산관리는 총무가 하되 금전상의 자산은 시중 은행에 예치
통장 및 도장은 분리 보관한다.
제21조(회계보고)
회계보고는 정기총회시 사업결과.회계결산 감사보고로 한다.
제8장 표창.애경사 및 징계
제22조(표창)
본 회는 다음사항에 의거 표창한다
1.산행 및 집회에 빠짐없이 참석한자. 2.본회에 더불어 헌신적으로 공헌한자.
3.산악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자.
제23조(애경사)
1.정회원 애사시 화환 및 조의금 100,000원(1인 년 1회)
2.정회원 경사시 축의금 100,000원(1인 년 1회)
3.정회원 생일시 소정의 선물을 증정한다
제24조(징계)
본 회에 가입한자는 경.중에 따라 징계하되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서 결정한다
1.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자. 2.본 회의 규칙및 결의사항을 위반한자
제25조(의결)
표창 및 징계는 운영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
제9장 시행세척
제26조(시행세척)
본회의 정관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 및 규정은 총회의결로 보완.
제10장 부칙
제27조(준수)
1,본회의 회원은 회칙의 제반 규정을 엄숙히 준수하여야 한다.
2,본 산악회는 산행지 이동시(차내)음주가무 를 금하는 것으로 한다.
제28조(효능)
1.본 정관은 1997년 1월1일부로 그 효능을 발효한다
2.본 회정관에 기입되지 않은 사항발생시 일반적인 사회 통념에 준한다.
3.본회 정관은 2007년 12월 부로 개정하여 발효한다(1차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