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를 바로 알아야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다.
컨테이너에 관하여 말씀 드리자면 물류부분의 포장, 수송, 하역, 보관 등 모든 과정의 육, 해 ,공로상의 세 가지 원칙인 경제성, 신속성, 안전성을 최대한 충족시키고 화물운송 도중 화물의 이적 없이 일관 수송을 실현시킨 혁신적인 운송도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컨테이너 운송방식은 비용절감의 결정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어 국제간 화물운송의 주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제운송의 컨테이너를 바로 알면 물류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 화물은 각양각색의 화물을 국제적으로 규격화된 용기를 통하여 일관수송을 할 수 있도록 1984년 ISO 표준규격의 컨테이너를 국제적으로 인정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가 40피드 라 하면. MAXGROSS : 30.480KG
TARE : 3.840KG
PAYLOAD : 26.640KG
컨테이너 가 20피드 라 하면 : MAXGROSS: 30.480KG
TARE : 2.240KG
PAYLOAD : 28.840KG
☯: 그러 하다면 컨테이너는 40피드나 20피드는 길이와 부피 차이만 날 뿐이고 중량은 30.480KG 이며 실 중량은 위 설명에서 나오는 것처럼 40피드는 26.640KG를 화물을 싫을 수 있다 는 것이며 20피드 역시 28.840KG를 각종 화물을 싫을 수 있다는 것 이다.
컨테이너는 봉인을(열쇠를 채우게 되여 있다.) 하게 되어 있다. 즉 화물에 주인 되는 사람이 봉인을 하게끔 하여놓았다. 이 봉인을 관세청에 허락 없이 봉인을 개폐 한 할경우에는 관세법 제266조 또는 관세법 시행령 제231조 에 해당 관세행정 질서 물란 행위에 적용한다. 본인이 컨테이너 운전경력25년 상식이다.
※: 위에서도 말한 것처럼 육송 해송 공로상 중에도 현재 자동차 육송과정을 본 인은 말 하고 싶은 것이다.
※도로법에서는 차량의 운행 제한에 관하여( 제54조 제1항)에 도로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량(자동차 관리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를 말한다.)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 또는 적재 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량의 운행 제한 기준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28조의 제3항)의 ②에 아래의 3가지를 규정하한다.
1. 축하 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가.. 도로법
도로법에서는 차량의 운행 제한에 관하여( 제54조 제1항)에 도로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량(자동차 관리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를 말한다.)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 또는 적재 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량의 운행 제한 기준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28조의 제3항)의 ②에 아래의 3가지를 규정화한다.
1. 축하 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문제점▶
※ 보편 적으로 우리나라에 움직이는 컨테이너는 현재 운전기사가 말하는 20피드와 40피드 그리고 점보라는 컨테이너가 일반 도로를 운행 한다.
☯: 화물에 특수성에 따라 특수제작 을 한 컨테이너 도 있다.
1) 컨테이너 육송을 하기위하여 트렉타(견인차) 그리고 트레일러(피 견인차) 이렇게 구분하여 특수자동차로 만들어 져 있다. 견인차가 피견인차를 끌고 가는 형태이다.
★ 당연히 두 대로 구분대여 있다.
◈도로법 과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각각 한 대에 적용하는 법 이라고 본다.
◈그러하다면 법은 있어나 적용을 잘 못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를 연결하였다면 모두 한 대로 적용하고 있다.
◈원래에 특수자동차 목적이 맞지않아 컨테이너 같은 대형화물 운송에도 법(적용)이 맞지를 아니하다.
◈하루 빨리 특수화물자동차 법 을 만들어야하며 이에 대한 연구를 하여 세계적인 물류박스컨테이너 육상운송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할 것 이며 국가적인 물류비용을 절감하여야 갰다.
▣조금더 내용을 알 고자 하면 연락을 주시면 알 고 있는데까지 설명 할 수있다.
부산시 감만1동 506-2번지 천우세차장2층
☎ : 010-3871-8617
화물연대본부 위탁지부 컨테이너지해장
김홍엽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