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회칙 초안 입니다.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대전유천초등학교 총동문회
회 칙
제1장. 총 칙
제1조(이름) 이회는 대전유천초등학교 총동문회라 이름한다.
제2조(목적) 이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이회의 회원은 대전유천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으로 한다.
다만,대전유천초등학교에 3년이상 재학한 사람으로 당해
동기동창회에서 회원으로 인정한 사람은 이사회의 결정으
로 회원이 될 수 있다.
제4조(사무소) 이회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둔다.
제2장. 임 원
제5조(회원) 이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명예회장:1인(모교교장)
2.고문:약간명
3.회장:1인
4.부회장:약간명
5.사무국장:1인
6.재무국장:1인
7.감사:2인
8.운영위원:각기별 약간명
제6조(임원의 선출) 이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
로 선출한다.
2. 부회장,사무국장,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3. 고문은 이회의 발전에 공헌이 큰 회원으로 회장이 추대하
여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제7조 (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모든 회의를 총괄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선임부회장이 그 주무를 대행한다.
3. 사무국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지시사항과 행정업무를 처리한다.
4. 재무국장 : 모든 재정과 회계를 처리한다.
5. 감사 : 회무 감사하고 총회에서 감사보고를 하여야한다.
6. 운영위원 : 이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4장. 회 의
제9조(회의) 본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로 나눈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0월중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회장이 소집한다.
3. 운영위원회는 격월로 회장이 소집한다.
제10조(총회의 기능)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한다.
1. 회칙개정.
2. 임원선출.
3.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
제11조(총회의 의결) 회의는 참석인원으로 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이사회의 구성) 본회의 이사회는 제7조 각호의 전체 원으로 구성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처리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심의 및 승인.
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본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 내규 및 기타의견 사항을 결의.
제14조(이사회의 의결) 이사회는 참석이사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 정
제15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아래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 및 회비.
2. 임원회비
3.기부금 및 찬조금.
4. 기타 수익금.
제16조(회계년도) 이회의 회계연도는 10월 1일부터 다음해
9월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 이 회칙은 서기2004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 2004년 6월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2006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