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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 GG 아카데미 투자클럽 ]] 원문보기 글쓴이: 염기창
지정자 |
지 역 |
기 간 |
사 유 |
건교부 |
서울시 강북 뉴타운 개발지역성북·성동·동대문·종로·중구의11개동 15.65㎢ |
2002.11.20 ~ 2007.11.19(5년) |
서울 강북 길음·왕십리 뉴타운지역 |
건교부 |
대전·청주·청원·천안·공주·아산·논산·계룡·연기 등충청권 7시2군(13개시군구)의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3,567.1㎢ |
2003.02.17 ~ 2008.02.16(5년) |
행정복합도시건설 |
건교부 |
김포시전역·파주시 9읍면동·고양시 9동·인천시 검단동 25.07㎢ |
2003.05.20 ~ 2008.05.19(5년) |
수도권 김포·파주지구신도시 건설지역 |
건교부 |
성남시 및 용인시 판교지역의 택지개발예정지구 14동 2리 38.981㎢ |
2003.12.01 ~ 2007.11.30(4년) |
판교 신도시건설 |
건교부 |
인천 연수구·중구·서구 일부7.20㎢ |
2003.12.01 ~ 2008.11.30(5년) |
인천 경제자유구역지정(8.5) 지역 |
건교부 |
부산시 강서구 17개동 및 경남진해시 15개동 일부 80.39㎢ |
2003.12.01 ~ 2008.11.30(5년)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지정(10.24)지역 |
건교부 |
수원시 이의동 등 4개동, 용인시상현동 등 5개동, 기흥·구성읍 15.93㎢ |
2003.12.01 ~ 2008.11.30(5년) |
시가화예정지역 지정 |
건교부 |
전남 해남군 7읍면, 영암군 4읍면,무안군 5읍면 854.51㎢ |
2005.03.26 ~ 2009.08.20(4년6개월) |
기업도시 거론지역 |
건교부 |
충남 천안시의 22동 2읍, 아산시의3면 28리 318.102㎢ |
2005.04.08 ~ 2008.02.16(2년10개월) |
아산신도시 건설지역및 주변지역고속철도 역세권 |
건교부 |
서산·금산·부여·청양·홍성·예산·태안·당진 등 충남 1시7군녹지·용도미지정 및 비도시지역4,509.676㎢ |
2005.07.02 ~ 2008.02.16(2년8개월) |
행정복합도시 건설영향권 |
건교부 |
전남 신안군, 무안군 압해면665.507㎢ |
2005.07.02 ~ 2009.08.20(4년2개월) |
개발계획 거론지역 |
건교부 |
전북 전주시(원동·남정동·장동·만성동·여의동·중동),김제시(용지면), 완주군(이서면) 전지역 89.415㎢ |
2005.10.04 ~ 2010.10.03(5년) |
혁신도시 후보지 지정신청에 따른 토지거래량 증가 및 지가급등 |
건교부 |
수도권 및 광역권(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마창진권) 개발제한구역 4,294.0㎢ |
2007.05.31 ~ 2008.05.30(1년) |
개발제한구역 조정등에 따른 투기방지(‘06. 5.25. 199호 재지정)(‘05.11.25, 360호 재지정)(‘03.11.25, 268호 재지정)(‘01.11.26, 325호 지정) |
건교부 |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녹지·용도미지정지역 및 비도시지역(동두천 비도시지역은 제외) 5,578.85㎢※ 지정제외 : 가평·이천·여주·양평·옹진·연천 |
2007.05.31 ~ 2008.05.30(1년) |
수도권의 택지개발등 각종개발사업에 따른 투기방지(‘06. 5.25. 199호 재지정)(‘05.11.25, 360호 재지정)(‘04.11.25, 295호 재지정)(‘02,11,14, 300호 지정) |
서울 |
종로구·용산구·동대문구·중랑구·강북구·서대문구·마포구·양천구·강서구·동작구·영등포구·강동구12개구 8.318㎢ |
2003.11.26 ~ 2008.11.25(5년) |
제2차 뉴타운(11.19) 지정 |
서울 |
동대문구·성북구·강북구·서대문구·구로구의 14개동 1.9㎢ |
2003.12.30 ~ 2008.12.28(5년) |
서울시의 균형개발촉진지구 지정 |
서울 |
장위.상계.수색.북아현.신길.신림.거여.마천(6.9㎢-3차뉴타운), 구의.자양.망우.천호동(1.1㎢-제2차촉진지구) 8.0㎢ |
2005.12.27 ~ 2010.12.26(5년) |
제3차뉴타운 및 제2차촉진지구 |
서울 |
금천구 시흥, 동작구 흑석동 1.53㎢ |
2006.01.03 ~ 2011.01.02(5년) |
제3차뉴타운지역 |
서울 |
동대문구 이문.휘경동 일부지역 1.0㎢ |
2006.02.07 ~ 2011.02.06(5년) |
제3차뉴타운지역 |
서울 |
성북구 길음동 일부 0.3㎢ |
2006.08.01 ~ 2007.11.19(1년3월) |
길음뉴타운 |
서울 |
강북구 미아동 일부 0.4㎢ |
2006.08.01 ~ 2008.11.25(2년3월) |
미아뉴타운 |
서울 |
서대문구 홍제동 일부 |
2006.08.01 ~ 2008.12.28(2년4월) |
홍제균형안전촉진지구 |
서울 |
종로구(3,4가,장사동,예지동), 중구(입정동,산림동,주교동,을지로3,4가,예관동,초동,인현동1,2가,충무로3,4,5가.필동1,2가 0.38㎢ |
2006.09.19 ~ 2011.09.18(5년) |
도시재정비 |
서울 |
한강로3가 40-1 및 이촌2동 199-2일대 0.56㎢ |
2007.08.21 ~ 2012.08.20(5년) |
국제업무지구 개발 등 |
대구 |
달성군 현풍면 7개리, 유가면12개리, 구지면 2개리 69.1㎢ |
2005.03.01 ~ 2008.02.29(3년) |
대구 테크노폴리스조성사업 예정지및 주변지역 |
대구 |
동구 신평동 등 11개동 15.7㎢ |
2006.01.10 ~ 2008.12.31(3년) |
혁신도시예정지역 |
대구 |
동구 신암1·4동(이양로 북편일원) 1.1㎢ |
2007.05.26 ~ 2012.05.25(5년) |
동대구역세권(도촉법)개발 |
울산 |
울산시 언양읍 반송·어음·동부·서부·반천·구수리, 삼남면 교동·신화리 32.1㎢ |
2003.11.19 ~ 2008.11.18(5년) |
경부고속철도울산역 신설지역 |
울산 |
울산시 북구 무룡동·산하동·정자동 |
2005.01.01 ~ 2009.12.31(5년) |
강동유원지개발지역 |
울산 |
울산시 상북면 길천리·거리·산전리·향산리·양등리·궁근정리3.301㎢ |
2005.01.18 ~ 2010.01.17(5년) |
지방산업단지조성예정지 |
울산 |
울주군 울주군 언양읍 반연리 6.6㎢ |
2006.02.01 ~ 2011.01.31(5년) |
울산 국립대 건설 |
인천 |
연수구 동춘동 4.3㎢ |
2004.08.08 ~ 2008.11.30(4년4개월) |
경제자유구역송도지구(1공구) |
인천 |
남구 도화동 272번지 일원〔숭의 1.3.4동, 도화1.2동(제물포역주변)〕 0.94㎢ |
2007.03.12 ~ 2011.12.31(4년9월) |
재물포 역세권 재개발 |
대전 |
대덕구 상서동, 평촌동, 신탄진동 일원 2.7㎢ |
2007.05.06 ~ 2012.05.05(5년) |
도시재정비지구 |
경기 |
부천시 원미구 사·원미·심곡·춘의동 일원, 소사구 소사본·괴안,심곡본동(추가, 07.1.15) 일원, 오정구 고강·원종동 일원, 안양시 만안구 안양1,2,3동·석수2·박달1동 일원, 광명시 광명1,2,3,4,5,6,7동·철산1.2.3.4동 일원, 시흥시 은행동 일원, 군포시 산본1,2동· 금정동 일원 (금정역세권), 군포역세권, 고양시 덕양구 토당·행신·주교·성사동 일원, 일산 서구 일산·탄현동 일원, 의정부시 금오동·가능동 일원, 구리시 수택·인창동·구리시장 일원 9.5㎢ |
2006.11.18 ~ 2011.11.07(5년) |
도시재정비 |
경기 |
남양주시 덕소역 일원 0.5㎢ |
2006.11.25 ~ 2011.11.02(5년) |
도시재정비 |
경기 |
고양시 대화동·장항동·법곳동6.24㎢ |
2007.04.22 ~ 2012.04.21(5년) |
관광문화숙박단지 및 국제전시장 건립(‘07.4.17 재지정) |
강원 |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간현리·신평리·월송리·보통리, 호저면매호리·무장리·산현리2개면 8개리 77.21㎢ |
2005.05.27 ~ 2008.05.26(3년) |
기업도시유치예정지역 |
강원 |
원주시 행구.반곡.관설.단구동24.142㎢ |
2006.02.02 ~ 2009.02.01(3년) |
혁신도시 건설 |
제주 |
서귀포시 동흥동·서흥동·토평동일원 5.26㎢ |
2004.12.29 ~ 2009.12.28(5년) |
서귀포 제2관광단지개발지역 |
제주 |
서귀포시 법환동.서호동 일부1.72㎢ |
2005.12.23 ~ 2010.12.22(5년) |
혁신도시건설 |
제주 |
서귀포시 법환동·서호동·호근동 일원 0.9㎢ |
2006.08.30 ~ 2011.08.29(5년) |
혁신도시확대 |
제주 |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구억리,신평리,무릉리,안덕면 서광리.제주시 한경면 청수리,저지리 11㎢ |
2007.04.01 ~ 2012.04.31(5년) |
제주영어타운 조성 |
경북 |
경주시 광명동, 건천읍 화천리·모량리 31.77㎢ |
2004.09.04 ~ 2009.09.03(5년) |
경부고속철도경주역 신설지역 |
경북 |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금호리(13.77㎢),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달전리, 북구 여남동, 흥해읍 곡강리·용한리·죽천리·우목리·이인리(30.33㎢) 총 44.1㎢ |
2005.06.07 ~ 2008.06.06(3년) |
영남권 내륙화물기지지역(칠곡)영일만신항만배후단지,동해중부선포항역사지역,테크노파크 등(포항) |
경북 |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보·구만·강사리 16.6㎢ |
2005.08.30 ~ 2010.08.30(5년) |
호미곶관광지 및 호미곶해양레저특구 |
경북 |
김천시 봉산면·대항면·농소면일원 42.29㎢ |
2005.11.17 ~ 2008.11.16(2년) |
ktx김천역 신설지역 |
경북 |
경산시 임당·대평·중방·계양·대·대정동 등 6개동 2.7㎢ |
2005.12.06 ~ 2010.12.05(5년) |
대정·임당뜰 택지개발사업지역 |
경북 |
김천시 아포읍 9개리(41.5㎢)칠곡군 북삼읍 율리(2.87㎢)총 44.37㎢ |
2006.01.03 ~ 2009.01.02(3년) |
혁신도시예정지 |
경북 |
영천시 채신동,괴연동,본촌동,금호읍 구암리 16.3㎢ |
2006.03.11 ~ 2009.03.10(3년) |
지방산업단지 조성 |
경북 |
영천시 금호읍 성천,대미,원제,석섬리 7.6㎢ |
2006.05.20 ~ 2009.05.19(3년) |
국립대 이전 |
경북 |
구미시 옥계동,산동면(성수리,적림리,신당리,인덕리,임천리,봉산리) 10.5㎢ |
2006.12.03 ~ 2011.12.02(5년) |
구미산업단지 배후 지조성 등 |
경북 |
경주시 양북면(장항리. 범곡리. 안동리. 입천리, 와읍이, 어일리) 36.1㎢ |
2007.01.24 ~ 2012.01.23(5년) |
한국수력원자력 이전 |
경북 |
영천시 오미동 6.0㎢ |
2007.04.08 ~ 2010.04.07(3년) |
유통단지지정 |
경북 |
봉화군 봉성면 외삼리 일부 1.4㎢ |
2007.05.06 ~ 2010.05.05(3년) |
전원마을 조성 |
경남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2.748㎢ |
2004.01.01 ~ 2007.12.31(4년) |
사천시 청사건립 및용현택지개발 추진 |
경남 |
창원시 동읍·북면·대산면 전역,고성군 마암면 5개리 143.567㎢ |
2005.04.26 ~ 2008.03.25(3년) |
창원 도시계획변경,고성 해군교육사유치 |
경남 |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탑리·반용리 13.9㎢ |
2005.06.07 ~ 2008.06.06(3년) |
기업도시 유치후보지 |
경남 |
경남 마산시 진북면 덕곡리,신촌리,망곡리,부평리,추곡리,대티리,정현리 등 7개리(22.412㎢) |
2005.08.30 ~ 2008.08.29(3년) |
진북지방산업단지 유치예정지 |
경남 |
진주시문산읍소문리,옥산리,금산면 갈전리 전역, 호탄동(일부제외), 상평동(공업지역) 18.6㎢ |
2005.11.13 ~ 2008.11.12(3년) |
혁신도시건설 |
경남 |
양산시상북면소토리,산막동,호계동,북정동 일원(8,7㎢), 양산시 웅상읍 용당리 일원(1,2㎢) |
2005.11.13 ~ 2008.11.12(3년) |
지방산업단지 조성지역 |
경남 |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대사리, 양동리,귀명리 11.8㎢ |
2006.06.13 ~ 2009.06.12(3년) |
지방산업단지조성지역 |
경남 |
남해군 서면 작정리·남상리·노구리·중현리·정포리·고면면 갈화리 25.8㎢ |
2007.07.24 ~ 2012.07.23(5년) |
남해조선산업단지 및 배후신도시 개발 |
충북 |
제천시 봉양읍 마곡리·구곡리삼거리·연박리 39.67㎢ |
2004.07.29 ~ 2008.07.28(4년) |
제천개발촉진지구리조트단지조성지역 |
충북 |
충주시 주덕읍·이류면·노은면·가금면 15개리 87.14㎢ |
2005.04.28 ~ 2010.04.27(5년) |
기업도시 개발사업예정지 및 주변지역 |
충북 |
제천시 7개동(왕암.천남.강제.명지.산곡.청전.신월동) 및 봉양읍 및 금성면 일부주거.상업.공업지역 제외, 54.68㎢ |
2005.09.22 ~ 2008.07.28(2년 10개월) |
지방산업단지조성,제천개발촉진지구 지정지역 |
충북 |
진천군 덕산면 두촌.석장.옥동.구산.기전.용몽리 16.8㎢ |
2006.01.04 ~ 2011.01.03(5년) |
혁신도시예정지 |
충북 |
음성군 맹동면 통동.두성.본성.신돈.쌍정.군자리 22.7㎢ |
2006.01.04 ~ 2011.01.03(5년) |
혁신도시예정지 |
충북 |
보은군 삼승면 송죽.성곡.우진. 달산.상가.서원리 14.8㎢ |
2006.11.08 ~ 2011.11.07(5년) |
BIO농산업단지 건설 |
전북 |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소천리·두길리 9.8㎢ |
2005.02.18 ~ 2010.02.17(5년) |
태권도공원조성지역 |
전북 |
전주시 송천동·전미동·호성동(5.331㎢), 임실군 대곡리·정월리(7.273㎢), 무주군 안성면 금평리·덕산리·공정리(8.095㎢)총 20.699㎢ |
2005.06.02 ~ 2010.06.01(5년) |
35사단이전(전주)35사단유치(임실)기업도시유치(무주) |
전북 |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장신리(2.941㎢) |
2005.08.10 ~ 2010.08.09(5년) |
신재생 사업단지 조성지역 |
전북 |
익산시 삼기면·낭산면·망성면어량리·용동면화배리·함열읍 다송리 석매리 흘산리·황등면 율촌리·오산면·목천동·석탄동(124.214㎢)총 127.155㎢ |
2005.08.10 ~ 2010.08.09(5년) |
익산 신도시 개발지역 |
전북 |
무주군 안성면 전지역(기 지정지역 및 국립공원 제외) 50㎢ |
2005.08.31 ~ 2010.08.30(5년) |
투기예방 및 토지거래 안정성 확보 |
전북 |
정읍시(입암면 신면.접지.하부리,신정. 교암.용산동 일원) 20.1㎢ |
2005.09.28 ~ 2010.09.27(5년) |
택지개발 등 |
전북 |
정읍시 입암면 신면.접지.하부리,신정.교암.용산동일원 20.1㎢ |
2005.09.28 ~ 2010.09.27(5년) |
도시 개발 |
전북 |
전주 완산구 상림·효자동2·3가·삼천동3가·용복동 11.3㎢ |
2005.12.07 ~ 2010.12.06(5년) |
투기예방 및 토지거래 안정성 확보 |
전북 |
전주 완산구 상림.효자동2.3가.삼천동3가.용복동 11.303㎢ |
2005.12.27 ~ 2010.12.06(5년) |
혁신도시개발 |
전북 |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선유도,무녀도,장자도,대장도,관리도리 등 6개리 9.8㎢ |
2006.12.27 ~ 2011.12.26(5년) |
관광휴양시설설치 |
전남 |
신안군 압해면 11개리 52.0㎢ |
2003.10.27 ~ 2008.10.26(5년) |
신도시 건설예정지역 |
전남 |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이목리·서촌리·화동리·안포리 40.3㎢ |
2003.12.11 ~ 2008.12.10(5년) |
여수 종합리조트단지 조성 |
전남 |
무안군 일로읍·삼향면 8개리41.0㎢ <‘05.8.10 해제> |
2004.04.03 ~ 2009.04.02(5년) |
남악신도시 건설 및전남도청 이전추진 |
전남 |
해남군 산이면, 화원면 청용리·금평리·영호리·성산리 61.967㎢ |
2004.08.21 ~ 2009.08.20(5년) |
서남해안 해양레저타운조성예정지역 |
전남 |
여수시 수정동·공화동·덕충동3.6㎢ |
2004.11.10 ~ 2009.11.09(5년) |
여수 ’12 세계박람회후보지역 |
전남 |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전지역7.4㎢(광양만자유구역청장) |
2005.09.10 ~ 2010.09.09(5년) |
광양복합물류단지 개발지역 |
전남 |
나주시 남평읍, 금천·산포·다도·봉황면, 관정·평산동 도시·비도시지역 222.144㎢ |
2005.11.08 ~ 2010.11.07(5년) |
혁신도시건설 |
전남 |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상삼리·남가리·성산리·선월리 15.99㎢ |
2007.04.01 ~ 2008.03.31(1년) |
광양 경제자유구역배후단지 조성 |
전남 |
순천시 해룡면 신대.남가.성산.상삼리 일원 5.6㎢ |
2007.04.01 ~ 2008.03.31(1년) |
광양항 배후단지 |
전남 |
여수시 오천동(오천지방산업단지 제외) 5.5㎢ |
2007.06.10 ~ 2009.06.09(2년) |
해양엑스포 |
※ 현재 허가구역은 총 21,762㎢로서 국토면적 (99,892.83㎢, 남한면적)의 21.78 %
토지거래허가제 관련 문답
1.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기준은?
허가구역 지정시 면적기준을 달리 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금번 지정지역을 포함하여 일 반적으로 다음의 면적기준에 따름
지 역 |
면 적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180㎡초과시 |
상업지역 |
200㎡초과시 | |
공업지역 |
660㎡초과시 | |
녹지지역 |
100㎡초과시 | |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
90㎡초과시 | |
도시지역외의 지역 |
농지 |
500㎡초과시 |
임야 |
1,000㎡초과시 | |
농지 및 임야이외의 토지 |
250㎡초과시 |
2. 토지거래시 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 및 허가절차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에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 및 지상권의 유상 거래를 하고자 하는 양 당사자는 사전에 관할 시·군·구 민원실(지적담당)에 비치된 토지 거래계약허가신청서를 작성한 후 토지이용계획서, 토지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시·군·구 민원실에 허가신청을 함.
관할 시·군·구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15일이내에 허가여부를 통보하게 되고, 이후 거래 당사자는 등기신청시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함.
거래당사자간 합의
· 계약내용 및 토지이용계 획 등 첨부
허가신청서 제출
시 · 군 · 구 검토 · 15일내 검토
<허가시> <불허가시>
허가증 교부 불허가 통보
이의신청 · 1개월내 이의신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시·군·구 설치
심의결과 통보
3. 허가구역 지정·시행일 이전에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등기하지 않은 경우 허 가를 받아야 하는가?
토지거래허가제는 원칙적으로 시행일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 대하여만 적용되므로 시행 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 계약일자를 소급하여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 검인일·등기신 청일 등을 통해 시행일 이전에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될 것임.
4.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효과와 벌칙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에 의하 여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5. 토지거래허가제의 허가기준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는 허가기준으로는 실수요성(투기적 거래가 아닌 실수요 목적 에 의한 거래), 이용목적의 적절성, 면적의 적합성 등임.(국토계획법 제119조, 시행령 제 119조, 시행규칙 제23·24조)
① 실수요성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군수·구 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
-허가구역안에 거주하는 농·임·어업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당해 허가구역안에 서 농·축산·임·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
-토지보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시행에 필요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시행하 고자 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
-허가구역의 지정당시 당해 구역안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자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행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
-허가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등으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이용
② 이용목적의 적절성
-도시계획 기타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적합
-생태계 보전 및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없음
③ 면적의 적합성
-그 면적이 그 토지의 이용목적으로 보아 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