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회는 함산초 22회 졸업 동창모임 한울 이라 칭한다.
(한은 바른, 가득하다는 뜻이고 울은 울타리 우리터전의 의미)
<2008.09.13 개정>
제 2조(목적) 본 회는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이라는 지역적 기반과 함산초등학교라는
한정적 제약을 바탕으로 구성되며, 회원들간의 인간적인 만남을 통해
상호간의 친목과 이해를 증진하고 크게는 함산초, 왕암초, 가야곡초 3개 학교가 통폐합된
가야곡초등학교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둔다.
제 3조(사업) 본모임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행한다.
1. 함산초 22회 졸업 동창모임의 진보 발전에 관한 사항
2. 회원 상호간의 협력 도모에 관한 사항
3. 회원간의 상호 애경사 참여 사항
제 2장 회원
제 4조(회원의 구성) 본 회의 구성은 회장, 총무,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5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함산초등학교 22회 동문으로 한다.
제 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자유로이 함산초 22회 졸업 동창모임에 참여할 권리.
2. 함산초 22회 졸업 동창모임의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권리.
3. 함산초 22회 졸업 동창모임의 목적에 따라 성실하게 활동할 의무.
제 7조(가입) 본 회의 회원가입은 본인의 의사에 준하고 입회비는 10만원으로 한다.
제 8조(탈 퇴) 함산초 22회 졸업 동창모임 한울회원은 언제나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임원에게 탈퇴 신청.
기 납부한 동창회비는 동창회의 발전에 전액 기부.
제 3장 임원
제 9조 본회의에는 동창 회장 1명, 총무1명을 둔다.
제 10조(임원의 활동)
1. 임원은 함산초 22회 졸업 동창모임 전체 운영을 총괄한다.
2. 임원은 회원의 가입 및 탈퇴 신청을 처리하며, 회원 정보를 관리한다.
3. 임원은 정기(임시)모임을 준비 운영하고 그 모임 준비사항을 구체적으로
계획 실행한다.
4. 임원은 회칙 개정 발의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제 11조 본회의 모든 임원의 임기는 회장, 총무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008.09.13 개정>
제 12조(회장) 회장은 함산초 22회 졸업 동창모임을 대표하며, 모든 제반 활동과
업무를 관장하며,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제 13조(총무)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각종 모임 장소 및 일시를 회원에게 통보
하고 회비 및 기타 재정의 수입 및 지출을 관리 하며 회계 운영 중간
보고 및 연말 1년 결산 보고를 한다.
제 4장 회비
제 14조(회비목적) 회비란 회원의 이익을 위하고, 기본적으로 모임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며 모임 목적에 위반하지 않음을 목적으로 한다.
제 15조(회비납부)
1. 6개월에 50,000원씩 1년에 2번 100,000원으로 정한다.
2. 임시 모임시 필요할 경우 회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3. 정기모임에 불참시에는 20,000원 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 회비는 해당 모임일 전까지 통장에 입금시킴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당일 납부를 허용하도록 한다.
제 16조(회비지출)
1. 회비지출시 지급받는 해당 회원이 미납된 회비가 있을 경우 회비 정산후 남은 차액을
지급합니다.) <2007.02.17 개정>
2. 회원 결혼시 200,000원(이십만원)
3. 회원 부모님 사망시 200,000(이십만원), 3단조화(시세에 의함),근조기 설치
<2007.02.17 개정>
4. 회원 장인,장모 사망시 200,000(이십만원), 3단조화(시세에 의함), 회원이 원할 시
근조기 설치<2009.01.24 개정>
5. 회원 할아버지, 할머니(외할아버지,외할머니) 사망시 100,000(십만원) <2009.01.24 개정>
6. 회원 집안 행사(돌잔치, 집들이,부모님 환갑, 고희연)초대시 100,000(십만원)<2009.01.24 개정>
7. 회원의 사망은 임시회에서 결정한다.
8. 회의를 통하여 도움이 필요한 곳에 회비를 지출할 수 있다.
9. 원활한 동문모임 운영을 위해 2년 임기기간 동안 1년에 한번 총무 50,000원
운영비 지급 <2008.09.13 개정>
제 5장 활동
제 17조(정기모임)
1. 함산초 22회 졸업 동창모임은 매년 음력 12월 31일과 음력 8월 14일
모임을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을 원할경우 2/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 모임은 회장의 권한으로 소집, 운영되며, 회장과 총무는 개최 2주일
이전에 회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제 18조(임시모임) 함산초 22회 졸업 동창모임은 회원의 애경사발생시 운영
(회원의 애경사 발생시 무조건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제 19조(시행일) 본회의 회칙은 2004년 0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 20조(회칙수정) 본회칙의 미비사항은 회원의 과반수 결정에 따라 수정 할 수 있다.
제 21조 개정된 회칙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흐미...만드느라 고생 많았당~~~수고~수고~~ㅎㅎ
알아주니 고마워.....ㅋㅋ 이거 여기저기 돌아댕기다 4곳에서 퍼와서 우리껄로 만들었는데 그 작업시간도 많이 걸리더만.....ㅡ.ㅜ(수정할꺼나 추가할것 있음 꼬리말달아 도!!)
고생했다 종완아 군데 여러 군데 손좀 봐야 할것 같은데 담에 애들하고 같이 만나서 상의 하자고...
수고혔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