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의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칙
제1장 총 회
제1조(명칭) 본 회는 천의 초등학교 총동문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협동을 통하여 사회적 경제적 정보교환센터가 되며,
나아가 후세대들의 교육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회 사무소는 천의초등학교에 둔다.
제2장 사 업
제4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 회원 상호간의 현동의 관한 사항
② 청소년의 복리증진 및 선도에 관한 사항
③ 모교 발전을 위한 후원에 관한 사항
제3장 조직 및 회원
제5조(조직) 본 회는 천의초등학교 개교 이래 졸업생 및 재적한자로 하고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제6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천의공립국민학교로 개교한 이래 졸업생 및 재적한 사람은
누구나 회원이다.
제7조(회원의 의무)본 회의 회원은 본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한다.
제8조(이사회) 이사는 각기별 회원 중에서 약간 명을 추천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9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에 관한사항
③ 회비 징수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중요한 사항
제10조(이사회의) 이사회는 다음에 의하여 소집한다.
① 이사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회장이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정기회는 본회 말기 연도로부터 매 2년에 1회 씩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이사의 의안 제출) 이사가 이사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는 10인 이상의 그
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10일전에 제출하여야한다. (단
회칙 개정을 요구할 때 는 20인 이상이 개정이유를 명시
하여 회의 개최 10일전에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종임할 수 있다.
제 4장 임 원
제13조(임원의 구분)
① 본 회에는 다음 임원을 둔다.(회장 1인,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약간 명 이사 100
인정도, 감사 2인, 사무총장 1인)
② 전항의 인원이외에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전인회장과 회장이 추천(위촉)한
사람 약간 명으로 한정한다.
제14조(회장 임무) 회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리하고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 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제15조(감사의 임무) 본 회 감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본 회 재산사항의 감사
② 기타 본회 사업집행상의 감사
③ 정기총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하는 업무
제 5장 재 무
제16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1월1일부터 당해연도 12월31일 까지로 한다.
제17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비, 기부금 및 기타 사업으로 충당한다.
제18조(회비) 본 회의 관한 사항은 이사회(총회)에서 정한다.
제19조(재산의 관리)
① 본 회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회장이 추천하는 1인의 사무총장을 둔다.
② 사무총장은 회무를 기록 보존하고 사업의 진행 등 회장의 지시에 따라 실무를 담당
한다.
재20조(시행 세칙) 본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6장 부 칙
제 1조(시행일) 본 회칙은 동문회를 조직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제12조의 임원의 임기는 본 회칙 발효일로부터 계산한다.
제 3조 제10조의 (2)항의 정기회의를 임기 만료일로 하고 차기 임원을 선출케 함으로서
전임의 임무를 승계 완료한 것으로 본다.
제 4조 기별(졸업회수별)동창회를 별도 소집하여 활동하는 것은 본회와 무관한다. (단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이나 조직은 본회에서 제재 선도 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