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시공사를 지금 선정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A1. ① 2005년 서울지역에서만 인근 신정4구역, 은평구 갈현1구역, 서대문구 연희1
구역, 동작구 흑석6구역 등 20여개 재개발 사업장에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시공사를 선정하였으며, 신정3동 또한 조만간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②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함에 따
라 원활한 자금 조달이 어렵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
어서 이를 개선하기위해 금년 3월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재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초기에 공동사업시행자(시공사)선정 가능 하도록 개정
되었습니다.
<법 개정 이유, 건교부 보도자료 내용 중 일부>
③ 주택재개발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제13조 규정
에 의한 조합 및 추진위원회가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구해 시공사와 공동사업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④ 지난 9월 6일 추진위원5명과 지킴이측 5명이 구청의 중재 하에 개최한 회의
에서도 그날 참석한 구청장님과 국장님 또한 " 시공사 선정 문제는 추진위원
회와 주민들이 결정할 사항이지 구청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며, 현재 시공사
선정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