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가) ①가법(加法) ②가산(加算) ③더하기 ④(일부(一部) 한자어(漢字語) 앞에 붙어)'덧-'의 뜻을 나타냄 ⑤가나다 ⑥부여(夫餘)ㆍ고구려(高句麗)의 관직명(官職名). 가(加)는 본디 고조선(朝鮮)ㆍ삼한(三韓) 사회(社會)에서의 한(韓)ㆍ간(干)ㆍ한(邯)ㆍ금(今) 등(等), 만몽 계통어(滿蒙系統語)의 한(汗)ㆍ가한(可汗) 등(等)과 같은 말로서 '귀인(貴人)'ㆍ'대인(大人)'의 일컬음임. 본디 씨족(氏族)이나 부족(部族)의 장(長)을 뜻한 말이었으나 국가(國家) 조직(組織)의 발달(發達)과 더불어 대관(大官)ㆍ장관(長官)의 직명(職名)으로 바뀐 것임. 대가(大加)는 하호(下戶) 수천을, 소가(小加)는 하호(下戶) 수백일 통치함. 부여의 마가(馬加)ㆍ우가(牛加)ㆍ저가(豬加)ㆍ구가(狗加), 고구려(高句麗)의 상가(相加)ㆍ대형가(大兄加)ㆍ고추가(古雛加) 따위 加檐石(가첨석) 빗돌 위에 지붕 모양으로 만들어 덮어 얹는 돌 加畫(가획) 글자의 원 획수 외(外)에 획을 더함 加腆(가전) 한층 더 후하게 함 加加阿樹(가가아수) 가가아수(柯柯阿樹). 카카오나무 加減(가감) ①더하기와 빼기, 보탬과 뺌, 더하거나 빼어 알맞게 함 ②가법과 감법 ③조절(調節)해서 알맞게 함 加減例(가감례) 법률(法律) 상(上), 형을 가중(加重)하거나 또는 감경(減輕)하여야 할 몇 가지 원인(原因)이 있을 경우(境遇), 그 방법(方法)ㆍ차례(次例) 따위를 들어 보인 원칙(原則). 사형을 감경하여 무기(無期) 또는 10년 이상(以上)의 징역(懲役)이나 금고(禁錮)로 하고, 재범(再犯) 가중을 제일(第一)로 하여 작량(酌量) 감경을 최후(最後)로 하는 것과 같은 따위. 그 기준(基準)은 다음과 같음. 1)사형은 무기(無期) 또는 10년 이상(以上)의 징역(懲役), 2)무기(無期)의 징역(懲役)ㆍ금고(禁錮)는 7년 이상(以上)의 징역(懲役)ㆍ금고(禁錮), 3)유기의 징역(懲役)ㆍ금고(禁錮)는 그 형기의 1/2. 4)자격(資格) 상실(喪失)은 7년 이상(以上)의 자격(資格) 정지(停止), 5)자격(資格) 정지(停止)는 그 형기의 1/2, 6)벌금(罰金)은 그 다액의 1/2, 7)구류는 그 장기의 1/2, 8)과료(科料)는 그 다액의 1/2을 감함 加減法(가감법) ①가법과 감법 ②가감 소거법 加減不得(가감부득) 가부득 감부득 加減比原理(가감비원리) 몇 개의 수나 양의 비가 같을 때 각각 대응(對應)하는 수나 양을 합(合)하거나 뺀 것의 비도 원래(原來)의 비와 같다는 셈법의 이치(理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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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존 글 올려주셔서 감사해요. 새해에도 더욱더 새롭고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마니마니 받으세요. 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