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덕 초등학교 8회의 동창회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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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덕초등학교 제8회 동창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광덕국민학교 제 8회 동창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업)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① 회원 상호간에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② 장학 사업 및 모교 발전에 필요한 사업
③ 회원 명부 작성 사업
④ 회지 발간
⑤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4조 (자격) 본회의 회원은 1961년 3월에서 1967년 2월 사이에 광덕 국민학교에 적을 두었 던 학생으로 한다.
제 5조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발언권, 표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부담과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제 3 장 임 원
제 6조 (임원) 본회 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회장 : 1명
② 부회장 : 1명
③ 총무 : 1명
④ 감사 : 2명
제 7조 (임원의 선임) 본회의 임원 선임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과 총무는 회장의 추천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 8조 (임원의 임기)
①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이 사망하거나 해외로 장기 출장 가는 등 궐석이 될 경우 보궐 선임된 임원은 전임자 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단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잔임 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2년으로 한다.
④ 차기 정기 총회가 지체될 때에는 임기 만료 후라도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전임자의 임기는 연장된다.
제 9조 (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는 본회의 사무를 관장하며 재정을 관리하고 각종 연락 책임을 맡는다.
④ 감사는 본회의 재무 사항을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0조 (총회)
①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눈다.
② 정기 총회는 매년 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거나, 다수 회원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의 동의를 얻어 소집할 수 있다.
④ 총회에서의 각종 안건 의결은 참석자 다수결로 의결한다.
⑤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11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회칙의 제정과 개정
② 예산의 결산 및 승인
③ 임원의 선출
④ 사업계획 승인
⑤ 회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의한 사항
제 5 장 재 정
제 12조 (재정)
① 본회의 재원은 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회비는 월 5,000원으로 한다.(1995년 8월부터 시작됨)
③ 회비 납부는 매월 납을 원칙으로 하되 일시불도 가능함.
제 13조 (재정 출납) 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다음과 같이 사용될 수 있다.
① 회원 자신의 경조사(사망, 회갑, 자녀 결혼 등) : 300,000원
② 회원의 직계 존비속(남자 회원의 부모, 여자 회원의 친정부모)의 경조사(사망, 회갑, 칠순) : 300,000원
③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회지의 발간 및 발송비는 회비에서 지출한다.
④ 기타 회장이나 임원이 의결한 경우 적당한 금액
⑤ 총회에서 결정된 사업과 결의된 금액
⑥ 모교나 총동창회의 행사에 8회 명의로 기부해야 할 일이 생길 경우 회장 직권으로 연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 6장 회칙 개정
제 14조 (회칙 개정)
① 본회의 회칙은 정기 총회에서 회원의 발의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② 개정된 회칙은 개정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제 15조 (회칙의 흠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임원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1996년 1월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추가 참여 회원에 대한 회비 납부)12조 2항에 의해 1995년 8월부터 회비를 납부한 원 년 회원 외에 나중에 동창회에 참여하게 된 회원은 차기 참가 시부터 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제3조 본 회칙은 2000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본 회칙은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