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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HD Bx. 시 sample을 담는 tube에 대한 주의사항>
BM Bx. 시 샘플을 담는 tube는 hepairn(녹색), EDTA(CBC)(보라색) bottle 2 종류입니다.
heparin 은 항상 쓰이지만 EDTA 는 쓰이는 경우도 있고 쓰이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EDTA 가 쓰이는 경우는 1~2개가 쓰입니다.
EDTA 는 쓰이는 경우라면 2개 모두 뚜껑을 열고 받습니다.
heparin 은 뚜껑을 열고 받는 것과 뚜껑을 열지 않고 흔히 샘플을 하는 방법으로 주사바늘을 이용하여 주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사바늘을 이용하여 주입한 샘플은 암센터 연구원이 가져가고 뚜껑을 열고 받은 샘플을 진검, 삼광(염색체검사 - 염색체 검사라고 하면 진검에 맡기는 것과 삼광에 맡기는 것이 있으니 구별해야 합니다.), 녹십자(PDGFR), 에 맡기게 됩니다.
EDTA 는 만약 받았다면 진검 혈액학 파트에 맡깁니다.
heparin 은 진검 분자 파트에 맡기는 것, 삼광에 맡기는 것, 녹십자에 맡기는 것이 있습니다.
진검 분자 파트에 맡기는 것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삼광(염색체), 녹십자(PDGFR)에 맡기는 것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진검 분자 파트에 맡기는 것은 처방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병동에서 바코드 스티커가 출력된다는 것이죠.
삼광(염색체)도 처방이 나갑니다. 외부 기관에 맡기는 것이지만 병동에서 바코드 스티커가 출력됩니다.
그런데 녹십자(PDGFR)은 바코드 스티커가 출력되지 않습니다.
삼광에 보내는 검사에는 heparin tube 1개, 녹십자(PDGFR)에는 heparin tube 2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삼광, 녹십자 검사는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칫 필요한 tube 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통상 암센터 연구원이 그 Bx 에서 어떤 tube가 몇개 필요한지 말을 해줍니다. 일일이 말해주지 않고 가령 n개 m개 이렇게 말하면 열고 받는 헤파린 n개, 주사로 받는 헤파린 m개란 뜻이고 가령 n개, m개, l개라고 하면 (열고 받는) EDTA n개, 열고 받는 헤파린 m개, 니들로 받는 헤파린 l개란 의미입니다.
그런데 녹십자(PDGFR)은 레지던트 샘이 별도로 말을 하지 않아도 연구원이 고려해서 정해주는데 삼광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지던트 샘이 삼광 검사가 있다고 별도로 말을 하지 않으면 연구원은 처방 내용을 모르고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바틀 수를 정해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검사가 끝난 후에 검체 수가 부족하게 되고 운좋게 남은 검체가 있으면 그것이라도 의뢰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면 난감하게 됩니다. 검사를 다시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검에서는 바코드 스티커가 나가지 않는 녹십자 바틀을 제외하고 스티커가 출력되는 수 만큼 바틀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간혹 처방 전에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JCI 인증 기간 이전만 해도 스티커는 검사가 끝난 후 검체를 의뢰할 때 병동에서 찾아서 의뢰하는 것이 기존 인계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코드를 미리 출력받아 챙길 수 없는 경우에는 바코드 갯수에 맞추어 연구원이 정해주는 바틀의 갯수를 수정해서 다시 말해주기도 어렵습니다. 처방 후에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처방을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처방 전에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그마저도 어렵겠죠. 아마도 삼광 검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라 연구원에게 물어 필요한 튜브 수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처방을 내시는 레지던트 선생님이 삼광 검사가 있다고 말씀해주시고 연구원이 그것을 고려하여 바틀 수를 정해주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겠지만 간혹 그럴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검체 의뢰를 맏은 인턴 입장에서 난처해질 수 있습니다.
진검에서도 바코드 수만큼 튜브가 있어야 한다고 인계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녹십자에 보내는 PDGFR 은 바코드가 없고 환자가 직접 40여만원을 별도로 결제해야 합니다. 삼광은 처방과 함께 바코드 스티커가 있고 별도 결제는 없습니다. 참고로 삼광 의뢰서는 1층 헤마 외래에 있고 의뢰서 2장 세트 하나면 되고 별도로 동의서 필요 없습니다. 그 서식 하단에 동의서가 있고 그곳에 서명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녹십자에 보내는 PDGFR 은 진단/의뢰서와 유전자검사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앞의 것은 3. 협진/수술 -> 19. 회송(전원)소견서/의사소견서 메뉴 -> 의사소견서(OO제출용)에서 작성하여 출력하면 되고 뒤의 것은 OCR 서식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