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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론 73 박근혜정부의 농협조합장 부정선거 방지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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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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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는 농협조합장, 축협조합장, 수협조합장, 산림조합장, 특수조합장 등에 대한 부정선거방지 대책은 있나. 농협조합장선거법이 2013.3.23. 시행 공포했지만 개정법으로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kimsunbee가 본 법령을 검토해보니 도저히 부정선거를 막을 수가 없는 법이다. 본 법은 개정 전과 다름이 없는 선거법이다. 다름이 있다면 선거방법이 조금 개정되었을 뿐이다. 이 개정된 선거법은 계속 금품이 난립하는 선거풍토를 더욱더 조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필자가 부정선거 방지 대책을 열거하니 박근혜 정부는 검토해 보시고, 대한민국 농촌과 농업을 발전시키는 농협, 축협, 수협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이것이 농촌을 위하는 제2의 새마을 운동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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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 조항 하나하나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론을 하려니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이것은 추후에 하기로 하고 조합장 선거에 대해서만 대충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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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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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법은 농촌현실에 90%까지 접근은 하나 10%정도가 미흡하다.
문제는 조합장 선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수면아래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생각도 하지 않고 탁상공론적인 조합장 선거법이다. 그러니 개정전 선거법과 다른 것이 별로 없다. 농촌지역 선거는 농협선거만 그러한 것이 아니고 모든 공직선거가 다 같다. 특히 조합장 선거는 1가구 1표이니 99.9%가 부패한 선거로 더 엄밀히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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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돈으로 표를 매수하는 선거, 막을 수가 있나?
과거에 선거하면 고무신, 막걸리 향응접대는 낭만적인 선거다. 막걸리 한잔에 한 표찍는다는 것은 너무 인간적이다. 술 한 잔과 식사대접도 넘어 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제 농촌도 술 한 잔과 식사대접으로 넘어가는 농민이 없다. 그 만큼 농촌이 잘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막걸리는 아에 통하지 않고, 밥 한 끼 하는 것은 우리 농촌에 없다. 그만큼 농촌은 부촌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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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현실이 이러하므로 조합장이나 각종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이러한 유치한 선거 전략을 짜지 않는다. 술 한 잔과 식사대접은 선거의 기본이다. 모든 공직자 선거 후보자들은 이렇게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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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돈 살포인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인가하면,
대도시 주변은 유권자 1인당 20~30만원이고 군단위 지역은 10만원이다. 지난 선거에서 군단위 지역이 10만원했는데, 2015년에는 대도시 주변은 30만원, 군단위 지역은 20만원으로 상향 조정 할 것이다. 물가가 오르니 선거 살포자금도 상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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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행 조합장 부정 선거를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이유.
1) 아무리 엄한 부정선거 단속법이라도 도저히 근절이 아니 된다.
그 이유가 조합장에 이권이 너무 크다. 인사권과 경영권에 비리가 엄밀히 진행 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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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돈 살포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공직선거법은 엄격하게 하고 있으나 적발하가가 어렵다.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분야다. 그래서 설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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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후보자가 자기 핵심 선거운동원 B에게 선거자금 500백만원을 주면 B는 자기 형제, 아주 친한 친구, 평소 절친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10만원씩 준다. 그러면 받은 자는 평소 너무 친하기 때문에 절대로 고발하지 않는다.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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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금 살포자 B는 고발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돈을 주지 않는다. 실재로 후보자 A는 어디까지 정확하게 자금이 살포 되었는지 모른다, 대충 80%정도는 살포되었다고 생각한다. 선거를 해보면 배달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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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0만원, 20만원에 표가 넘어가나.
대도시 유권자들은 상상도 못하겠지만 농촌 농민들에게는 당장 넘어간다. 이게 우리농촌 농민들 수준이다. 농민들 수준이 이러하니, 어찌할 방도가 없다. 어제까지 욕하다가 돈 봉투가 거래되면 이튿날 아침에는 지지자로 돌아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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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후보자는 왜 돈을 살포하나.
돈이 아니면 안 되니까, 가장 손쉬운 선거 운동이니까. 또 당선이 되면 몇 배나 많은 이권을 챙기니까. 그러니 형편이 되는 농민들은 누구나 조합장이 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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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합장 보수는 얼마 일까.
농협조합장 보수는 이것 저것 포함해서 년간 8,000 천~1억2,000천 정도라고 한다.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농협사정에 따라 전국이 동일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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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수가 동일하지 않고 들쑥날쑥인데, 조합원 수가 많은 지역은 1만 명되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적은 지역은 1,200 여명인 지역도 있다. 1만 명되는 지역은 전국에 0.1%는 될까, 대부분이 1,500~4,000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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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수가 1,500 명인 경우에 800표 정도면 충분히 당선이 되므로 1인당 10만원이면 8,000만원이면 당선권이다. 후보자는 이것 저것 포함해서 1억정도면 승산이 있다. 조합원이 4,500명인 경우는 최소한 3,000 명 정도에 돈 봉투를 돌려야 안전하므로 3억이 필요하고 선거운동원 동책에게 운동자금까지 계산하면 3억5천정도는 선거자금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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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수가 크면 그만큼 이권이 크고 적으면 적은 만큼 이권이 적다. 그러므로 후보 출마자는 이것 저것 계산해보고 선거에 출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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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현실이 이러 하므로 당선이 된, 조합장은 전국적으로 연봉이 8,000천~1억2천까지 이므로 좋은 직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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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돈으로 당선이 된 농협 조합장들이 조합을 효율적으로 경영할 능력은 있나.
농협에 근무하려면 최소한 고졸자는 되어야 한다. 학력이 뭐 중요하겠나 하겠지만, 과거에 이런 말이 있었지, 낫 놓고 ㄱ역자도 모른다. 오늘날은 ABCD... 정도는 알아야 한다. 최소한의 학력도 없는 자들이 농협조합장을 하니까 농협이 제대로 돌아가나. 이런 저학력자들이 무슨 충성심이 있어서 농민과 농협을 자가 살림집같이 생각하나. 모르면 배워야 한다, 모르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는 자도 있기는 있다 만은 최소한의 공인이 되려면 무식은 면해야 한다. 뭔가 알아야 경영이라는 것을 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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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협조합장 부정선거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
아무리 부정선거 하지마라, 외쳐 본들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리 선거법을 엄하게 한들 소용이 없다. 현재의 공직선거법이 아주 엄격하다. 그러나 본법이 농민들 앞에는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슨 비법이 있나. 자, 설파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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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기를 4년에서 1년으로 한다.
조합장 임기가 1년인데 수억원씩 선거 운동자금을 쓸 사람 별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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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임기기 너무 짧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자주 선거를 하면 선거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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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임기가 짧다고 할 이유가 없다, 조합에는 상무 등 조합 직원들이 수십년간 근무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조합장 임기가 문제되지 않는다. 혹자는 조합 장 선거를 너무 자주한다고 말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이것도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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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 농한기인 1월 중에 선거를 실시하면 농민들이 시간이 많이 있다. 그리고 선거비용도 별로 들지 않는다. 괜히 요란스럽게 선거관리위원회 운운 하지만 간단하게 선거를 치룰 수 있다. 마치 초등학교 반장 선거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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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한기에 농민들이 할 일이 전반적으로 별로 없다. 그러므로 조합장 선거를 실시하면 조합원 모두가 좋아 한다, 싫어하는 사람은 딱 한사람 , 그는 현직 조합장이다.
농협조합장 선거를 일반공직자 선거와 같이 요란하게 할 것이 아니다. 개정된 선거법은 일반공직자 선거와 거의 같다.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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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직 선거법이 양자 처벌인데, 일방처벌제로 한다.
돈을 준 자나 받은 자 모두 처벌하니까. 받은 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다. 이것을 선거자금을 준 자만 처벌하는 일방 처벌제로 선거법을 개정한다. 양자처벌로 해 놓으니 유권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다. 자기도 처벌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입을 꼭 다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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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봉투를 돌리는 자들은 흔히 자기 돈이라 하면서 돌리고 ㅇㅇ 을 찍어라고 암시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선거운동원 자기 돈이 아니고 99.9%가 후보자 돈이다. 선거법위반으로 걸리면 한결같이 자기 개인 돈이라고 변명을 한다. 그러나 부정선거 방지법은 선거운동원이 자기 돈으로 돌리나, 후보자 돈으로 돌리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돈을 주었다면 금전 살포로 인정하고 처벌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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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돈 받은 자로부터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5억을 지급한다.
현재 공직선거법이 이런 유사 조항이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실질적으로 적용이 안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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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A 농협 조합장 선거에 돈 봉투를 받은 조합원이 신고를 하면 5억을 준다. 그러면 100명이 신고를 하면 모두에게 5억씩 500억을 주어야 하나. 아무리 부정선거 방지한다고 하지만 이건 무리다. 그러므로 시행하는 요령은 가장 먼저 신고하는 사람에게 3억원, 2,3위는 각각 5,000만원, 나머지 순위는 30위까지만 1억을 균등분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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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돈을 받은 자 30명으로 확실한 증거가 되고, 신고 순위를 정하는 것은 신고를 촉진하기 위해서이고, 포상금 5억 확보는 공명선거 보증인이 100명 있기 때문에 포상금 확보가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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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명선거보증인제도 신설
농협조합장 후보자는 100명으로부터 공명선거를 보증한다는 보증인으로부터 확인을 받는다. 만약 후보자가 부정 선거를 했을 경우 보증인도 후보자와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는 선거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것은 매우 효과적이고 쉬운 선거법이다. 현재 공직선거법에 추천인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단순한 추천인 자격을 넘어 공명선거 보증인 수준으로 한다. 이것은 농협조합장 선거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선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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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명선거 보증인 스스로가 피보증인 후보자를 자동적으로 감독하게 된다.
그러니 선거비용이 들지 않고 얼마나 좋은 제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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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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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조합장 선거법 개정으로 제2 새마을 운동을 추진할 있으니, 한 번 실시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 전국적으로 농협, 축협, 수협 등 2015년 3월 20일 동시에 실시하는데 늦어도 2014년 말까지 본 법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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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은 도시의 근로자들 보다 모든 면에서 의식수준이 낮다. 이들에게 도시인들 수준으로 선거법을 시행하면 아니 된다. 선거란 그 유권자들 수준에 적합한 선거를 실시해야 진정한 민주정치가 된다. 농촌 농민들 수준은 반장 선거를 하는 초등학생 수준이 아니고 유치원생 수준이다. 그렇다면 현행 농협조합장 선거가 얼마나 적합하지 아니한지 알 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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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선거보증인제도가 실시된다면
이것은 대한민국 선거에 혁신적이다.
모든 국민은 부정선거가 잘못되어있다고 하지만 선거법을 개정하려고도 않는다. 그 이유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자, 즉, 국회의원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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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농협조합장 선거법 개정은 국회의원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적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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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님들요!
우짜기나 농협조합장 돈 봉투 선거 완전히 없어지도록 선거법을 개정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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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님요!
부디부디 우리나라 농업과 농민을 위하여 농협조합장 선거에 돈 봉투 부정선거가 완전히 없어지도록 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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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님요!
농협조합장 선거에 돈 봉투 척결이 제2 새마을 운동과 새마음 운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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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10.
공명선거 열망하는 청도 농민 kimsunbee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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